청년 고용 사업장 상당수, 노동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발생

창원고용노동지청, 1분기 검검 결과 106개 사업장 ... 2분기에는 여성 관련해 살펴

등록 2024.06.14 08:08수정 2024.06.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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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경남 창원‧함안‧의령지역에서 청년을 고용하면서 노동(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드러났다.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지난 3월 1분기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대상 점검 결과 10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며, 2분기에는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중점지도‧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1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분기 일제 점검에서 106개 사업장에서 2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위반 사업장별 적발 법조항으로는 노동계약서 미작성·미교부 95건, 임금체불 28건,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 미작성·미교부 65건 등으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법 위반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창원지청은 점검 실시 이후 중·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해, 106개 위반 사업장 중 105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다고 했다.

창원지청은 17일부터 2주 동안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이번에는 여성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창원지청은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출산휴가·임신기근로시간 단축·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가 적법하게 부여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영봉 지청장은 "이번 점검은 근로자의 권리가 법과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법과 제도의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더불어,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육아지원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 #노동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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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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