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이 강남구 2청사 건립 재검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제공
'강남구 2청사' 조성과 관련해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 2청사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건의 소송이 얽혀 있고 관련 법령 위반 등 복잡한 상황인데도 그간 사업 추진이 투명하게 개선된 점이 없다"라면서 "왜 구민의 혈세가 볼모가 되어야 하고 왜 공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난 6개월간 수많은 우려와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구청장은 무엇을 했느냐"라면서 "부적절한 권리관계와 불합리한 사업 추진 과정, 나아가 법령 위반 등 이 사업의 타당성을 진지하게 재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2청사와 관련해 현재 채권자와 위탁자 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상태로 아직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건물에 구민의 혈세를 써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동호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될 때까지 토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후 채권 1순위로 담보 설정이 된 후에 계약을 하겠다는 조건부로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조에 의하면 사적인 권리가 설정이 돼 있으면 취득을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이 법을 어겨가면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못 하고 기금과 추경안은 모두 불용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무슨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청, 제2청사 건립 여부 재논의
강남구 2청사 조성 사업 예산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강남구청은 당혹감과 함께 추후에 다시 청사 조성 사업을 진행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의원들한테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건부까지 붙여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뒤집혀 좀 당황스럽다"라면서 "2청사 조성 및 청사 배치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만큼 추후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담동 44-13에 지하3층~지상8층 규모의 강남구 2청사는 보증금 350억 원으로 임차료(월) 6700만 원, 관리비(월) 4000만 원이며 임차기간 5년이다. 재원 조달은 기금적립금과 구비(지방세 수입)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청사기금 사용 근거를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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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청사 건립 의회에서 제동...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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