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만기 출소로 풀려나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자 지인이 그에게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4.6.26
연합뉴스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고 26일 만기 출소했다. 언론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맨 채 부산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서너 명과 인사를 나눈 뒤 불과 2분도 안 돼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와 부산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카메라 세례 등 언론의 관심이 쏠리자 오 전 시장은 한 관계자의 손에 이끌려 바로 준비한 차량에 올라탔다.
오 전 시장이 법정과 구치소가 아닌 밖에서 얼굴을 드러낸 건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그는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직에서 물러났고, 다음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라며 오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력형 성범죄로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있다고 본 1심의 연장선이었다.
이후 대법원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자 피해자는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갔다. 같은 해 9월 부산지법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며 오 전 시장에게 5천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