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 유족들이 화성시장 면담을 위해 시장실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다.
최정규
화성시는 법과 지침상 유가족 지원에 대한 중단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화성시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재해구호법상 민법상 가족이 아닌 친족은 이재민이 아니라 지원근거 없음.
2.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상 주거지원 원칙 7일, 무한정 늘릴 수 없음
유가족 지원 중단, 화성시의 주장은 옳은가
재해구조법 제2조(정의)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이재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화성시의 주장처럼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으로 이재민을 제한한다. 그러나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 2 5호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경기도지사 또는 화성시장)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이재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민법상 가족이 아닌 친족 및 지인으로 '이재민'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의지의 문제로 해석된다.
화성시가 7일 주거지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