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가 피해자인 유가족을 대하면서 심각한 정도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화성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사진=화성아리셀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 제공)
충북인뉴스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가 피해자 유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화성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9일 오전 11시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화성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에 대한 화성시의 권리침해가 심각하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화성시청이 유가족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가족들로 구성된 피해자가족대표나 대책회의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정 봉안을 거부하거나 추모글을 훼손해 유가족에게 큰 심리적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성시청이 장례를 조기에 집행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만한 행위를 유가족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화성시청 공무원들이 '장례와 합의는 별개니 장례를 먼저 치를 사람은 장례를 치러도 된다. 개별적으로 장례비를 신청하라'고 말하며 장례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화성시청이 밝힌 유가족 중 직계존비속과 친인척에 대한 차등지원도 장례를 조기에 지원하는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현재 화성시청은 "친인척은 7월 10일까지, 직계존비속은 7월 31일까지만 숙식 지원을 한 뒤 종료한다"고 유가족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교포)들은 상대적으로 친척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이 끊기면 체류비 부담 때문에 조기에 장례를 치르고 귀국해야 한다"며 "사실상 장례를 조기에 치르고 떠나라는 말로 들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