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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압수수색 진정 '각하'한 인권위 "언론자유 존중 수단 필요"

<더탐사>가 낸 진정 각하 결정... "언론사 과잉 압수수색은 언론자유 침해, 대책 만들어야"

등록 2024.07.10 16:12수정 2024.07.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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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송두환)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진정을 각하 처리했다. 다만 인권위는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언론사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시민언론더탐사>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탐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후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15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은 더탐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더탐사 기자와 작가 등을 상대로도 이뤄졌다. 

<더탐사>는 지난해 5월 9일 피진정인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으로 명시해 진정을 냈는데 인권위는 1년 2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통지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수사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역시 재판에 관한 것으로 같은 법에 따라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인권위는 언론사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우려를 표하고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한 대책도 검토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언론기관과 언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할 경우 취재원 보호와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압수·수색 대상이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일 경우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관련 내용을 인권정책과로 이관해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용 뉴탐사 기자(전 더탐사 기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언론사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선 우려와 대책 마련을 언급한 점은 주목할 지점"이라며 "인권위의 정책 검토 결과에 따라 언론의 자유 보장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햇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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