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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국회의원 경선 시절 캠프 '불법전화홍보방 운영' 수사

선거구 밖 4촌동생 사무실 압수수색, 일부 증거 확보

등록 2024.07.11 11:26수정 2024.07.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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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주경찰청 청사.

광주경찰청 청사. ⓒ 안현주

 
경찰이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 측이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 국회의원 A 씨의 예비후보 시절 경선캠프에서 근무한 B 씨를 수사 중이다.

A 의원의 사촌동생인 B 씨는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홍보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캠프 측이 대가를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를 고용해 홍보 활동을 벌인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B 씨의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 중이다.

A 의원 측에 대한 경찰 수사는 4·10 총선 이전부터 진행됐다. A 의원이 예비후보 시절, B씨 등 캠프 관계자 3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경찰은 고발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사실을 포착했다.

A 의원 4촌동생, 관련 의혹에 "드릴 말씀 없다"


B 씨는 불법전화홍보방 운영 의혹 등 <오마이뉴스>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전화홍보방 #불법경선 #광주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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