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공장 부지에 설치된 무인 악취포집기. 해당 데이터로는 행정 처분 등을 조치할 수 없어 무용지물 지적이 나온다.
원주투데이
이 지역 일대에선 법적 효력이 있는 악취 현장 포집 검사가 가뭄에 콩 나듯 시행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민 황아무개씨(68)는 "악취포집기만 설치해놓고 시에서는 한번 나와보질 않는다"고 주장하며 "악취가 심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검사해 시정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A공장의 악취 포집 검사는 2020년 이후 지난 4년간 8회에 그쳤다. 올해도 민원은 끊이지 않았지만 현장 포집 검사는 7월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A공장을 비롯 흥업면 사제리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수준의 강력 제재와 의무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곳은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비료공장과 쓰레기매립장, 폐수종말처리장 등이 20여 개나 밀집해 매년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악취포집검사에 의한 행정처분 등은 드물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시 "7월 중 악취 검사…기준치 넘으면 행정처분"
원주시 관계자는 "A공장에 대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와 악취 저감제 사용을 강력하게 지도했고 업체도 차단막 등을 설치하고는 있지만 이곳 악취의 경우 원인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중 강원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 현장에서 악취 포집 검사를 진행하고 수치가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엔 고발 및 행정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지난 1월부터 A업체에 대한 자체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공장 관계자는 "작업장 내에 차단막을 설치해 최대한 악취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있지만 분뇨를 부숙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완전히 해소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악취 저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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