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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MBC 탄압에 이용될 수도... 충분한 논의 거쳐야"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 2024.07.22 10:17수정 2024.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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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 종료됨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내놓은 방송3법에 대해 반대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출신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대통령실, MBC 장악 의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a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훈기 의원실 제공

 
- 상임위가 과방위예요.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문제를 다루죠. 원외에서 이 문제를 볼 때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나 지금이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 같은 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언론 정책과 의지를 따라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야가 법안에 대해, 가령 방송 3법·4법도 민주당 안이 있으면 국민의힘도 안을 내고 같이 얘기해서 합의점 찾아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없고 안조차 없습니다."

- 가장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대통령의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을 자기가 장악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기사나 보도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눈엣가시이고 싫은 게 MBC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공영방송이 국영방송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MBC, KBS가 나를 홍보하고 내 구미에 맞는 것을 보도하고 방송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로 이상인 방통위원이 직무대행을 하는데 혼자잖아요. 혼자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을 언급하는데, 직무대행 탄핵이 가능한가요?

"지금 직무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좀 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일 열린 상임위에서 김홍일 위원장이 있을 때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했어요. 그런 다음 탄핵하려니 그만뒀는데, 그 후에도 인터넷에서 국민 의견을 일주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걸 시작했냐고 추궁을 많이 했어요. 이 부위원장은 명확한 답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속 법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지금 중요한 게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이죠. 왜 지난 정부 때 안 한 거예요?

"그건 민주당이 잘못했고 분명히 사과드리고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방송 3법을 통과시켜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방통위까지 정상화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사과고 반성이라고 생각해요."


- 어쨌든 민주당이 먼저 사과해야 하지 않나요? 

"파편적인 사과는 있었는데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고 다들 느끼고 있으니, 공식적인 사과의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저희 지도부에 말씀드릴게요."

-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의장의 합리적인 중재안조차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납득하기도 어려운 변명을 대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대통령실은 MBC에 대한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게 한 번 더 증명된 것일 뿐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제 속히 본회의를 열어서 방송4법 처리를 지체없이 처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 의미 없지 않나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정권에서는 이게 도돌이표처럼 돌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저렇게 의지를 갖고 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는 당연히 국회가 할 수 있는 일, 즉 법을 발의해서 방송 3+1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더 치솟을 것이고 그 힘으로 이걸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열려요. 인사청문회가 이틀 열리는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한 적은 거의 없긴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언론관이라든가 MBC 보도본부장을 할 때의 행태, 노조 탄압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하루 청문회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표결에서 13대 6으로 이틀 동안 하자고 통과가 됐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그렇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동의는 했어요."

- 이 후보자의 가장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큰 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정책을 총괄하고, 대한민국 방송에 대해 방송의 독립을 지켜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방송을 통제 응징의 대상 아니면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이니까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18일) 증언대회 참석자분들이 쓴 것만 봐도 절대 이분은 공직에 나가서 안 되고, 더더욱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이 후보자 주장 중 하나는 공영방송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건데.

"'방송이 민주노총에 장악됐다'는 논리인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방송사의 주 구성원들은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 직군들인데, 이분들도 자기의 신념과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일하지 민주노총 등과 같이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라는 틀도 있지만 기자협회, PD연합회, 아나운서연합회라는 틀이 방송사, 언론사에선 항상 더 세거든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념을 갖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언론인에 대해 민주노총의 하수인처럼 얘기하는 건 언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는 필요해, 다만..."
 
a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훈기 의원실 제공

 
- MBC 민영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 그나마 공영방송이 있으니까,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민영 방송은 사적 자본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유화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MBC가 민영화되는 건 막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유튜브 영향력이 커졌어요. 근데 유튜브는 좌우의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서 객관적이고 여론의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한 시기에 공영방송으로서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는 MBC를 민영화한다는 건 정권에서 사유화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가 공영방송인 건 방송문화진흥회와 정수장학회가 있어서 사적인 자본이 안 들어오고 공적인 자본으로 누구도 마음대로 못 하는 소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깨지고 사적 자본이 지배하여 그 마지막 남은 MBC 공영방송이 없어지고 사유화된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 YTN은 민영화됐습니다.

"저는 18일 상임위에서도 YTN 민영화가 절차상 무효고 불법이라고 주장했거든요. YTN 매각 관련 전체 회의 의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이 참여했는데, 이상인 부위원장은 거기에 대주주인 유진그룹 회장의 법정 대리인이자 형사소송의 대리인 역할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 논의에 못 들어간다는 게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혼자 의결하지 못 하니, 의결하지 말아야 했는데 불법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들어가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의결한 거죠. 그래서 YTN 매각은 절차적 문제도 있고 무효라는 거예요."

- 노조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 했는데 기각하지 않았나요?

"그때 기피 신청은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YTN 노조에서 이동관 당시 위원장을 기피 신청했고, 하나는 우리사주조합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을 기피 신청했는데, 이동관과 이상인은 이 두 개의 기피 신청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고,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면서 셀프 각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사주조합이 후에 행정법원에 YTN 민영화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2024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사주조합은 당사자성이 인정돼서 우리사주조합이 문제 제기한 것 자체는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의원님은 취지엔 다 동의할 거라면서 기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면 될 거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징벌적 손배제의 큰 틀, 대의에는 기자들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이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마치 모든 기자는 악인 것처럼 몰아붙이니까 반발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면 정권이 그걸 이용하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MBC 탄압의 가장 좋은 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충분한 논의와 이해의 과정을 거친 다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훈기 #방송3봅 #이진숙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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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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