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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중대성' 강조한 검찰, 법카 10만 4천원 김혜경에 300만원 구형

[결심공판 현장] 검사 5명 출석해 85분간 최종 의견... 직접 증거 제시 없이 다른 판례 나열만

등록 2024.07.25 12:51수정 2024.07.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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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4월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4월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시간 25분에 걸쳐 구형을 위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김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라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공익제보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김씨를 수행해 온 경기도 전직 사무관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배씨는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배씨는 "10만 4000원 식대 결제와 관련해서는 김씨와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법정 진술했다.

검찰, 직접 증거 제시 못하고 다른 판례만 나열


이날 김씨의 결심공판 현장에는 5명의 검사가 참석했다. 재판 시작 7분 만인 오전 9시 37분께부터 마이크를 잡은 검찰은 김씨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2021년 8월 2일 광화문 중식당 모임 참석자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4선 의원 및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지가 쟁점"이라면서 "일반적으로 공모관계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사실과 경험칙이 있으면 공모를 인정한다. 법원은 선거범죄의 경우 공모관계를 일반 사건보다 더 폭넓게 인정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모관계로 인정된 여러 판례를 '유사 사례'라면서 순차적으로 나열했다. 


검찰은 왜 그랬을까?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인 박정호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거제시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 아래와 같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사건은 추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간접사실에 대한 논리적 구조가 입증이 돼야 유죄가 된다. 특히 이 사건은 식당에서 밥값을 결제하는 그런 것이라 거기에 맞는 경험칙과 논리가 제공돼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선명하게 정리됐는지 모르겠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장의 지적을 염두해 둔 듯 "공모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전제한 뒤 "피고인이 공모지시를 부인하고 있고, 배씨가 이에 대한 보고를 피고인에게 한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에 의해서 공모관계는 인정된다. 전형적인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입을 굳게 다문 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동안 휴정한 뒤 오후에 재판을 재개해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혜경 #이재명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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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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