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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현 대표이사 등 2명 공동관리인 선임

등록 2024.08.23 18:20수정 2024.08.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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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 광주고법 ⓒ 안현주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주)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광주지방법원 파산1-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3일 "채무자(남양건설)는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파산 가능성 또한 있어 회생 개시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마찬호 대표이사 등 2명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로 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로 했다.

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올 12월 19일까지로 결정했다.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살핀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58년 설립 이래 토목 및 주택 사업을 하는 남양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남양휴튼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 127위에 올랐다.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그러나 아파트 신축 현장 대금 미정산과 미분양 등으로 인한 유로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경영정상화 8년 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남양건설의 채무액은 1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신고된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은행과 건설업체, 건자재업체 등 각종 법인과 개인 등 1000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남양건설 #남양휴튼 #광주지방법원 #기업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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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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