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자금 신설...총 200억 규모

등록 2024.08.30 20:20수정 2024.08.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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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에 사용할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에 사용할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 박정훈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에 사용할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총 200억 원 규모의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하고 9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산업재해예방자금은 산재 예방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경기도 중소기업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또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분 상환으로 총 5년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지머니(G-money)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기업 영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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