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골프연습장은 대형스크린을 향해 공을 치고, 내 모습이나 기록등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선 형태이다.
윤용정
사고를 당한 다음 날은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했다. 나처럼 튀는 공에 맞은 사고보다는 휘두르는 골프채에 맞아 다치는 사고 건수가 많았다. 실내골프연습장은 타석 간 거리가 2.5m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게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해서 방심했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다.
정해진 타석을 벗어나 채를 휘두르는 행위, 기계 조작을 한다고 앞 타석 쪽으로 몸을 많이 기울일 때, 타석 옆으로 지나가면서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행동 등등 여러 사고 사례가 있었다.
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 다치게 한 사람 모두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본인 과실로 인한 책임은 골프연습장 측에서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경우는 타석에서 공을 칠 준비를 하고 있던 나와 내 앞타석에서 공을 친 분 모두 과실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100% 연습장 내 시설물에 의한 사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습장에 전화를 걸어 사고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왜 연습장 내 기둥을 그대로 두는지를 물었다. 그 기둥은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라, 아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신 내가 다친 직후에 타석 사이에 그물망을 설치했으나 그래도 불안하다면 스크린 골프장으로 영업 중인 단독 공간을 이용하거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 치료비 등 보상 관련 사항은 연습장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보험에 가입이 돼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해서 긴장했는데, 다행이었다.
사고를 당한 이틀 뒤에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다. 혹시 앞타석 분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공을 쳤는지를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렇다면 보험 청구 대상이 된다며 치료비 외에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에서는 사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시설의 과실로 인한 법적인 배상책임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쓴 치료비 외에도 일을 못해서 손해를 본 부분, 간병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시설 규모나 형태에 따라 의무 가입인 곳도 있고 임의(자율) 가입인 곳도 있으니, 운동할 곳을 알아볼 때 사고 위험 요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단,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기 어려우니 안전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며칠이 지나 귀에 난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한 상태다. 나는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있으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골프를 시작했었다. 그런데 골프공은 총알과도 같고, 손에 쥔 골프채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의식하게 되니 골프가 조금 무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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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서 귀 찢어진 사연... 이것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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