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유료도로,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등록 2024.09.03 17:17수정 2024.09.03 17:17
0
원고료로 응원
창원시는 추석 연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창원특례시 관내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9월 15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18일 수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새벽 3시 편의점,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들이닥쳤다 새벽 3시 편의점,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들이닥쳤다
  2. 2 "독도 조형물 철거한 윤석열 정부, 이유는 '이것' 때문" "독도 조형물 철거한 윤석열 정부, 이유는 '이것' 때문"
  3. 3 방치된 폐가였는데 이젠 50만명이 넘게 찾는다 방치된 폐가였는데 이젠 50만명이 넘게 찾는다
  4. 4 일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떤 관계일까 일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떤 관계일까
  5. 5 독일에서 한국산 미역 구하기 어려운 까닭 독일에서 한국산 미역 구하기 어려운 까닭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