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이정민
반전은 없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청탁과 함께 180만 원 상당의 향수·화장품 세트,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받았지만 처벌될 수 없다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아래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왔다.
수사심의위(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6일 오후 7시 20분께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미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이번 결론을 검찰은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결론 발표 직후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여"(이원석 총장) 수사심의위를 소집했지만, 그 뜻대로 논란이 남지 않고 이번 사건이 매듭지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무혐의를 주장하는 측만 참석한 반쪽 수사심의위 논란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수사까지 겹쳐지면서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처리는 언제든 다시 소환될 조짐이다.
총 5시간 20분 회의... 위원 논의 시간은 1시간 45분... 세부 결론 발표 안해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한 지 5시간 20분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가 오후 5시 35분께 절차를 마치고 수사심의위에서 나온 것을 감안하면, 심의위원들이 검찰과 김 여사 쪽 의견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는 데 1시간 45분가량 소요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이었는지, 아니면 의견이 갈렸는지, 갈렸다면 심의위원 가운데 공소제기와 불기소 의견이 각각 몇 명이었는지 밝히진 않았다. 여러 혐의별로는 어떤 의견이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깜깜이 결론'인 것이다.
지난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때는 공소제기와 불기소 의견이 몇 명인지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최재영 목사 쪽이 고발한 김건희 여사의 ①청탁금지법 위반 ②뇌물수수 ③직권남용 ④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이튿날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⑤알선수재 ⑥변호사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물론 알선수재까지 모두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