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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명단 게시' 사직 전공의 구속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4.09.20 21:09수정 2024.09.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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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8시 48분께 사직 전공의 정아무개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정씨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환자분들에게 하실 말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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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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