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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채석장 사망 유족, 동양개발 실질 경영자 고소고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장 제출 ... 8월 2일 중대재해 관련

등록 2024.09.30 13:25수정 2024.09.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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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월 2일 낮 12시 6분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소재 석산 개발현장에서 차량 추락사고 발생.

8월 2일 낮 12시 6분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소재 석산 개발현장에서 차량 추락사고 발생. ⓒ 경남소방본부


채석장 발파 뒤 차량이 뒤집어 지면서 사망했던 노동자 2명의 유족들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고소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8월 2일 사천 소재 채석장에서 발생했던 중대재해와 관련해 유족과 함께 동양개발의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광역중대재해 수사를 맡고 있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발파 작업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법은 발파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동양개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조치만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발생 후 동양개발은 중대재해를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이는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했다.

고소‧고발장을 통해 이들은 "채석 작업 시 요구되는 작업계획서가 없었다", " 발파 작업 시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 피난 장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하지 않았다", "유해위험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거짓 진술로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다",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예산 및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았다", "작업중지 및 노동자 대표 등 매뉴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실질적 경영책임자 양아무개씨가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한 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채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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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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