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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명태균씨 동행명령장 집행 못하고 돌아서

입법조사관들, 10일 오후 창원 소재 주소지 아파트 찾았지만... 문 연 사람, "집에 없다"면서 닫아

등록 2024.10.10 19:32수정 2024.10.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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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들이 10일 오후 창원에 있는 명태균씨의 자택을 찾아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못하고 돌아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들이 10일 오후 창원에 있는 명태균씨의 자택을 찾아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못하고 돌아가고 있다. ⓒ 윤성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이 국회의원선거 공천 개입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시의 경남 창원 자택을 찾아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못 하고 돌아갔다.

국회 입법조사관 2명은 10일 오후 4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명씨 거주 주소지의 아파트를 찾아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했다. 입법조사관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명씨 자택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조금 열었다. 이때 입법조사관이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왔다"고 하자 그 사람은 "집에 없다"면서 문을 닫았다.

국회 출석요구서는 동행 목적으로 발부돼 당사자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서관들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이날 국회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서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관련 규정에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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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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