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판문동 주택가 옆에 엠마우스요양병원 장례식장 건물(오른쪽)이 세워졌다.
주민대책위
주택가 인근에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들어서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엠마우스요양병원 시신안치소 결사반대 주민대책위'는 15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경남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엠마우스요양병원은 지하 1층에 있던 장례식장을 지상 3층 규모의 별관 형식으로 증축했다. 주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진주시는 준공허가를 보류한 상태다.
주민대책위는 장례식장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신안치실과 발인실 출입구가 주택가에서 직선거리 10m 내로 있다는 것. 주민들은 장례식장 증축에 대해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재산권',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주민 대부분은 노후화된 요양병원 증축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외부공사 완료 후 공사가림막을 제거하니 시신안치실과 발인실 출입구가 주택가에서 직선거리 10m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택가에 장례식장을 허가하면서 주민 알림이나 동의 절차를 무시해 알권리 침해, 장례로 인해 발생할 곡소리, 향냄새, 조문객 소음, 교통혼잡 등으로부터 고통 속에 살아야 하기에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