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내 한 수협에서 임직원 30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는 사태가 빚어졌다.
제주의소리
제주 도내 한 수협에서 고위직 임원은 물론 과장과 팀장, 대리까지 임직원 30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모 수협이 최근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 및 문책 요구에 따라 30명에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중 3명은 해임과 함께 변상을 명령했다.
해당 수협에선 지난해 말 보조금과 관련한 횡령 의혹이 불거져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또 다른 직원의 횡령 혐의가 포착돼 조직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55차례 걸쳐 돈 빼돌린 직원에... 고객 적금 가로챈 직원도
A직원의 경우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5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위조해 보조금 업무용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직원이 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 통장을 이용해 몰래 돈을 가로챈 혐의도 포착됐다. 해당 수협은 수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감사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상호금융 파트(은행창구) 근무자인 C씨도 고객의 적금을 가로채 연달아 감사 대상에 올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최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옥살이를 하고 있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최근 횡령사건이 송치되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6억5700만원 상당 손실 발생... 회수 금액은 1억7400만원에 불과
3명이 얽힌 사건으로 보조금 업무용 계좌 대금과 조합경비, 고객 공제금(적금)에서 6억57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중 회수된 금액은 1억7400만 원에 불과하다.
그 여파로 담당 사업별로 결재 라인에 있던 동료와 상사 등 26명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으로 함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해당 수협 전체 직원의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사전금전대차' 거래를 한 임직원도 감사팀에 적발됐다. 사적금전대차는 금융회사 직원과 고객이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행위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적 거래는 금융사고나 리베이트로 악용될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마다 윤리강정규정과 복무지침 등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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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에서 대체 무슨 일이... 30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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