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논산시 연무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용재 조합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무농협 누리집 갈무리
2023년 논산시 연무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용재 조합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4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연무농협 조합원 A씨와 B씨가 최 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최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조합장은 농협협동조합법을 보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 농업조합법에는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선거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간 농자재 등을 구입한 경제사업(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 가공, 판매 등 사업) 이용 실적이 연 60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최 조합장은 450만 원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조합장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본인 소유 밭에 콩과 채소류를 자경한 것으로 돼 있지만 450만 원의 이용실적을 뺀 나머지 1700여만 원은 땅을 임차한 제 3자의 이용 실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임원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어 조합장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무농협 조합원 A씨와 B씨는 최 조합장이 농업조합법으로 볼 때 결격사유에 해당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유 없다'며 원고 측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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