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주거 실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창문이 없는 숙소 42%' '성별분리 없는 숙소 33.3%;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종은기자)
충북인뉴스
충북 이주노동자들 주거실태 조사 결과, 다수가 냉난방시설은 고사하고 창문과 방충망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성별 미분리 및 잠금장치 설치 미비 숙소도 많아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충북 이주노동단체와 노동단체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4일부터 2주간 진행한 '충북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펼치지만,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권리 보장 정책은 전무하다"라며 "이주노동자를 도구로만 활용하는 '권리 없는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태조사 결과, 화장실 및 목욕 시설 현황에 화장실이 있는 숙소 거주자가 91.7%로 나머지 8.3%는 화장실이 없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화장실 미설치 숙소 중 용변을 땅에 묻어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2%). 화장실이 설치돼 있더라도 남녀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39.4%, 잠금장치가 없는 화장실은 29.8%에 달했다.
목욕시설 또한 36%가 잠금장치 미설치 혹은 고장 상태였고, 42.9%는 남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숙소 상태 인식 결과를 종합하면 ▲햇빛이 충분히 들지 않고(42.6%) ▲방충망이 없어 모기나 벌레가 자유롭게 드나들고(47.2%) ▲환기시설 미비로 환기조차 어려웠다(41.9%).
또한 ▲음용수가 없거나 부족해 편히 물을 마실 수 없으며(35.4%) ▲주방이 없거나 취사 시설이 부족해 편히 음식을 해먹을 수조차 없었다(33.7%).
또한 응답자의 18.7%가 숙소 잠금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침실 잠금장치에 대해선 21.8%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한 침실 면적 및 거주인원 보장, 침실 및 목욕시설 등 잠금장치 설치와 성별분리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 지침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기재, 공제동의서 작성 사항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안건수 이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거적을 씌워두고 창고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충북도는 이주노동자에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