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당 내부에선 통화 시점에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할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날은 대통령에 취임한 날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도 "잘 알려졌듯 윤 대통령은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새누리당의 총선(2016년)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한 당사자다"라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직접 개입을 안 했어도 공모만으로도 공천 개입이라고 판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다"라며 "듣기 좋으라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난감하고 어이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통화 내용만으로는 공천 개입과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취임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이 명씨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사와 여당의 공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해명 거짓, 정치적 법적 책임 가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선 이후 축하 전화가 수백, 수천통 올 때였다. 명씨 전화도 그 중 하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언론들은 사안이 터질 때마다 해명할 게 아니라, 명씨와 윤 대통령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로 공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대통령 부부와 명씨 관계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긋난 해명이 불신을 키운 것도 사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자 '정치인의 소개로 자택에서 2번 만났고, 대선 경선 이후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 더 만났다는 증언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다시 윤 대통령이 유세 도중 명씨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에 따라 그때 관계를 끊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통화 공개를 통해 이 해명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