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유성호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이들이 합리적 토론을 거쳐 재적 과반수라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 행위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일반 민사 사건을 다루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같은 개념이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방통위 측은 불복해 항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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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취임 불가... 집행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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