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국의 묘는 단종 태실지에 남아있는 유물을 무덤 부속물처럼 방치하고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충북인뉴스
최연국 일가의 환수신청 대상토지는 경남 사천시 곤양면 은사리에 있는 3954㎡의 토지다. 이곳은 단종태실지가 있던 곳으로, 일제가 태실지를 파낸 뒤 최연국에게 매각했다. 최연국이 사망하자 후손들은 태실지에 무덤을 썼다.
최연국의 무덤이 있는 곳은 경상남도 기념물이고, 청주 상당산성의 경우 국가사적지로 지정돼 있다.
특히 이곳이 국가에 환수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친일파 무덤에 대한 파묘가 가능해진다.
친일재산 발굴실적 '0', 그래도 법무부에 귀속신청을 하는 안타까운 이유?
법무부에 친일재산 국가귀속신청을 하는 이유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구성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 환수 업무는 조사위원회가 맡았다. 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을 찾아 조사해 심의를 진행하고, 직권으로 국가귀속을 결정하는 권한이 부여됐다.
하지만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1기 활동이 종료됐다. 이명박정부는 한 번 더 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종료했다.
이후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다.
친일재산 업무를 맡은 법무부는 사실상 친일재산을 신규로 발굴하는 작업을 중단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청주상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가 친일재산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환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에 국가귀속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자체나 시민, 단체가 국가귀속신청서를 접수 할 경우 후손들을 상대로 환수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만약 조사위원회가 현재까지 있었다면 시민들이 직접 친일파의 재산을 조사해 환수신청을 하는 번거로운 상황은 아니지 않았을까?
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까지 환수절차를 진행해.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359필지, 11,139,645㎡(공시지가 2010년 기준 959억원, 시가 2106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처럼 법무부가 업무를 맡아 14년 동안 '0'건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강일(더불어민주당,청주상당) 국회의원은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에 시민단체들의 친일재산 환수 노력이 계속되었다"며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서 친일재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대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법에는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친일재산을 신고할 경우 보상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까지 국가귀속신청 공동 참여 서명(구글 설문)이 진행된다. 이후 명단이 취합되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법무부에 귀속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