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충남 당진시가 모 협동조합에 삽교호 갈대숲 일부에 대한 채취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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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 A씨가 최근 당진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낸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는 올해 7월 25일 모 협동조합 측에 '우강면 대포리 264번지 외 103필지, 79만㎡'의 면적에 달하는 지역에 점용허가를 내줬다. 해당 협동조합 측에 삽교호 주변 지역의 갈대 채취를 일부 허가한 것. 허가 기한은 2026년까지이다. 협동조합 측은 축산용 조사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갈대 채취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갈대 채취 허가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허가 지역 외에서도 불법 갈대 채취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훼손 범위도 인근 예산군까지 이어져 있다. 예산군 8만3000㎡는 점용허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지녁이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관계자는 "모 협동조합에 점용허가를 내줬다. 당진시도 처음에는 그들(모 협동조합)을 의심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협동조합 측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 때문에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협동조합 측은 '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조합 관계자는 "타 시·군(예산군)까지 가서 갈대를 채취할 이유가 없다. 당진시에서 허가내 준 지역 외에서 굳이 갈대를 채취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기자는 당진시 우강면 일대와 예산군 하평리 일대를 돌며 현장에 쌓여있는 곤포(갈대를 묶어 놓은 마시멜로)를 직접 확인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인지 곤포는 그대로 삽교천 주변에 놓여 있었다. 곤포(마시멜로)는 보통 파란색과 하얀색 등 색상이 여러 개가 있다. 하지만 당진과 예산 지역의 삽교천변에 있는 곤포들은 모두 하얀색으로 같은 색상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작업 주체가 동일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이유도 그 때문.
이에 대해 모 협동조합 관계자는 "충분히 의심이 될만한 상황이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갈대 채취과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소먹이가 아닌) 거름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굳이 타 시·군의 쓰레기까지 치우며 갈대를 채취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갈대 채취허가는 2026년까지이다. 하지만 올해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사건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오리무중 상태다. 갈대 채취 허가 지역을 제외 하더라도 그 외 지역의 경우, 도대체 누가 갈대를 훼손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 "현수막 걸고 공개 수사해야"
지역주민 B씨는 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8월에는 예산군 쪽에서 갈대 채취작업이 이뤄졌고, 9월에는 당진시 합덕읍 쪽에서 갈대 채취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삽교호에는 조류 탐사를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을 탐문해 보면 혹시 (범인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귀띔했다.
당진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던 주민 A씨도 "일부 구간이지만 갈대 채취를 허가한 당진시도 책임이 있다"며 "당진시와 경찰이 해당 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범인을 공개적으로 찾는다면 지금보다 제보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갈대밭은 야생생물의 중요한 은신처이다. 갈대밭을 훼손하는 것은 야생생물을 쫓아내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갈대 채취를 계속 허용할 경우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까지 망치고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당진경찰서와는 별개로 예산경찰서는 수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0월 중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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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5개 규모 갈대밭 훼손, 범인은 오리무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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