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양경수 위원장 구속은 반헌법적·반인권적 조치" 참여연대와 전국여성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69개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을 규탄하며 집회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양 위원장 구속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은 예외적”이라면서 "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도 충실히 임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벌금형이다. 어떻게 봐도 무리한 집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감염병예방법 등)이 너무 무리하게 하나의 기본권을 희생하고 처벌하는 방식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제기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양경수#민주노총#코로나19#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