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총상을 입은 오른쪽 귀에 붕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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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국내에서 많이 회자하는 주장이 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핵무장까진 아니더라도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갖춰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이제 고민할 시기가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서에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해 대미 자주를 증진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깔려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심리는 현실과 얼마나 부합할까? 일단 한국이 핵클럽 가입의 문을 두드릴 때, 제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미군과 확장억제를 제공해 온 동맹국이고, '갑'의 위치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이며,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에 그러하다.
트럼프의 당선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이러한 미국의 위상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는 핵비확산체제를 중시하지 않고, '자기 나라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동맹 관계에서도 돈벌이를 중시한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제 무기 도입과 대미 투자를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올려주면, 트럼프로부터 핵무장 동의나 묵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유행한다.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 추진 시 가장 우려되는 경제 제재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걸 피하기는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미국의 독자 제재도 배제할 순 없다.
트럼프의 생각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적은 있다. 하지만 이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과 일본의 안전은 어떻게 지키느냐'는 반문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핵무장을 타진하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좋다는 뜻이냐'고 반문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든 진보든, 한국 정부가 핵무장 추진과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꿀 수 있을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의회가 이에 동의해 줄까?
핵무장이 미국의 제재를 면제받으려면
그래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미국의 법체계이다. 미국 의회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는 물론이고 감축도 불허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 확실하다. 작년 12월에 미국 의회가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상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을 제정한 것에서도 이러한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나토 탈퇴도, 주한미군 철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비핵국가들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30년 동안 이 분야를 담당했었던 뉴웰 하이스미스(Newell Highsmith) 변호사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에 담긴 비핵국가의 의무사항을 자체법인 원자력법에도 구체화해놓고 있다. 핵심적인 조항은 ▲ 핵폭발장치 등 군사적 이용 금지 ▲ IAEA의 전면적인 안전장치 실행 보장 ▲ 이전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 ▲ 핵무기 개발 의혹 및 안전조치 불이행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핵 관련 품목의 반환 요청 권리 등이 있다. 미국은 평화적인 목적의 핵 이용 국가들을 상대로 이러한 조항에 근거한 양자 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한미원자력협정도 그중 하나다.
미국은 이에 근거해 핵무기 개발 시도 국가들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을 갖고 있다. 또한 대통령조차 이러한 제재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만큼 미국의 제재법은 강력하다는 뜻이다.
글렌 수정법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이 법을 근거로 핵폭발 장치 접수·실험·정보 및 부품획득 국가들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목록에는 ▲ 해외지원법 적용·방산 물자 판매·해외 금융 조달 등의 종료 ▲ 미국의 신용 및 대출 제공 거부 ▲ 국제금융기구 이용 제한 ▲ 미 상무부의 금수 품목 및 기술 확대 적용 등이 망라되어 있다. 또 무기 이전 제재법, 해외지원 제재법, 핵협력 제재법, 수출입은행 제재법 등 추가적인 제재 근거도 갖고 있다.
이들 제재법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비핵국가가 NPT와 IAEA 안전조치 협정을 탈퇴하는 경우이다.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은 회원국의 탈퇴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부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안보리 결의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법은 양상이 다르다. 비핵국가, 특히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NPT와 IAEA에서 탈퇴하는 즉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NPT와 IAEA 탈퇴국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비핵국가가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미국의 독자 제재는 더욱 강력하게 부과된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상 이익이 동맹국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비확산 체제의 훼손보다 더 크다고 결정할 경우 일부 제재가 유예·해제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제재법인 글렌 수정법에는 '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동맹국에 대한 제재를 유예·해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새로운 법 제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핵무장에 나선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면제받으려면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의 동의와 이에 따른 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 떼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