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현재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함시,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의 경우 전체 시민 중 근로 활동 불가 시민을 상대로,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 등에서 전체 시민중 입원 시민을 상대로, 경기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와 전북 익산시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를 상대로 보장 범위를 설계하여 단계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지난 7월부터는 강원 원주시와 전북 전주시 등 전국 17개 시군구로 늘려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시범기간 중 2064건의 지급신청이 결정되어 신청자 1명당 평균 22.6일 동안 약 104만 4115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투입된 금액은 약 21억 원입니다. 이처럼 21억의 예산은 2000명 넘는 시민들이 아픈 몸을 쉬고 건강을 회복해 일터로 복귀하거나 경제적 궁핍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쓰였습니다.
본 사업 2년 미룬 정부, 상병수당 포기하나
윤석열 정부는 목표대로 보장 범위별로 시범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상병수당 본격화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2025년부터 시작하기로 목표를 잡은 상병수당의 본 사업 실시를 2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2027년 5월 초까지이므로 사실상 시행 포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올해로 3년째이며 3차 시범사업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4차 시범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약 75% 감액되어 약 36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시범 사업 시작해인 2022년 약 100억, 2023년 약 200억, 2024년 약 140억 원에 비하면 차이가 아득합니다. 사실상 상병수당 시행 포기라 의심할 만합니다.
기존의 최저임금 60%를 지급하던 지급액도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수당 지급(상한 최저임금의 80%인 6만 7200원)으로 바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병수당으로 지급하는 1일 수당액은 현재 최저임금 일액(7만 8880원)의 60%로 4만 7560원입니다. 아픈 노동자가 하루를 버티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아픈 노동자의 소득대비 일정 비율의 소득액으로 바꾸면 상한이 6만 7200원으로 막힐 뿐만 아니라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저임금 취약 노동계층에게는 그 실효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2019년부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지원(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근로취약계층이 입원할 경우 소득 공백에 대해 입원생활비로 1일 9만 1480원(서울시 생활임금 일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년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이 미흡하여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약 33%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시범 사업이라 시민들이 상병수당 자체를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이 적용에서 제외돼 있으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소득의 상한(소득 하위 50%)을 정해 대상과 범위를 좁혔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 논리대로 예산 집행률이 미흡하다면 다양한 정책 홍보 수단을 활용해 제도를 알리고 꼭 필요한 정책 대상을 포함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일이지 예산을 70% 넘게 뭉텅이로 삭감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픈 시민들이 건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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