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취약 노동계층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라 불리는 경비 노동자, 가사사용인들은 수치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내용적으로 실질 임금액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과 휴가, 초과근로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와 5인 미만, 감단직, 가사사용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기준 연간 임금 총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집단 모두 기본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으로 주휴 포함 월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한달에 약 20시간의 초과근로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시간 수는 기본근로 월 209시간+초과근로 가산 30시간(초과근로 20시간×1.5배) 등 월 239시간이 됩니다. 반면 5인 미만, 감단직, 가사사용 노동자는 20시간의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월 229시간이 됩니다.
연간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연간 2868시간(월 239시간×12개월)의 임금을 받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만30원을 곱하면 연간 임금 총액은 2876만6040원이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감단직, 가사사용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고도 연간 2748시간(월 229시간×12개월)만 임금을 받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을 곱하면 2756만2440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감단직, 가사사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지도 못하고 연차유급휴가도 없습니다. 연간 평균 15일의 공휴일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도 15일이 발생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보장 받는 30일의 유급휴일을 연간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240만7200원(30일×8시간×2025년 최저시급 1만30원)이 됩니다. 5인 미만, 감단직, 가사사용 노동자는 이만큼 연간 임금총액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5인 미만, 감단직, 가사사용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기준 연간임금 총액은 수치상 월 2756만 2440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연간 유급휴가 30일을 적용 받을 수 없기에 이들의 연간임금 실질적 총액은 유급휴가 수당 240만7200원 빠진 2515만 5240원으로 봐야 합니다. 이를 연간 노동시간 2748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이들의 시간급은 9154원에 불과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경영계의 편을 들어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임금 결정의 하한선은 생계비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생계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직종에서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을 겁니다. 최저임금은 노사의 일반적 임금협상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 생활안전을 꾀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영업과 중소 영세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높이는 방편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고용지원금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에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해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정상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주들의 집단적 교섭권 보장정책 등 구조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태로운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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