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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선관위의 대선주자 초청 열린인터뷰 중지 요구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입장입니다. 대표집필: 오연호 대표이사 / 정운현 편집국장....편집자 주)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행위 중지촉구' 공문

오마이뉴스가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을 초청해 2월 5일부터 편집국 사무실에서 갖기로 한 '특별 열린인터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이를 "중지하라"고 요구해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자로 오마이뉴스 대표 앞으로 공문을 보내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를 초청해 특별 열린인터뷰라는 명목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및 이를 생중계하거나 동영상물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저촉"된다면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행사진행을 제지하고 또한 선거법위반행위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특별 열린인터뷰에 참석하기로 했던 7명의 민주당 입후보 예정자 앞으로도 "선거법위반이므로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2월 1일자로 보냈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선관위의 방침을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예정된 인터뷰를 강행하기로 했다. 2월 5일(화)에 있을 첫 번째 열린인터뷰의 대상자인 노무현 고문도 "예정대로 참석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두 번째 대상자인 한화갑 고문도 참석을 재확인했으며 그 이후로 예정된 이인제, 김근태 고문 등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가 방송사와 종이 신문사들에게는 허락하고 있는 대선주자 토론회를 오마이뉴스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인터넷신문은 방송법이나 정기간행물법(정간법)에 등록된 언론이 아니다"는 것이다. 즉 현행 선거법은 '언론'에 한해 대선주자 토론회를 가질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오마이뉴스는 '법률에 규정된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선관위의 해석은 정보화시대의 뉴미디어 현실과 언론으로서의 오마이뉴스의 위상을 무시한 지극히 구시대적이고도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1. 정간법이 '언론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선관위가 '오마이뉴스는 언론이 아니다'고 규정하는 근거는 오마이뉴스가 정간법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뉴미디어시대에는 정간법 등록 여부가 언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정간법은 종이신문을 주축으로 하는 올드미디어에 대한 법이다. 현행 정간법에는 정보화시대에 탄생한 뉴미디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변화하는 시대에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2000년 2월 22일 '세계 최초의 인터넷신문다운 인터넷신문'을 내걸고 창간된 오마이뉴스는 하루 평균 50여만명이 찾고 있으며 언론계가 인정하는 한 여론조사(<시사저널>, 2001년 11월)에서는 국내 방송과 신문을 통틀어 '언론 영향력 8위'에 올랐다.

뉴미디어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언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미 독자와 언론계가 평가를 내린 것이다.

2. 선관위가 할 일은 인터뷰 자체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공명선거에 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기존 선거법을 적용-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현실'에 대해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년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이 분명한 이상 선관위가 해야 할 것은 '특별 열린인터뷰' 자체를 막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열린인터뷰가 얼마나 공명하게 집행되는가를 감시하면 되는 것이다. 열린인터뷰의 룰과 보도방식이 초청된 일곱후보에게 공정한가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다.

3. '저비용-쌍방향 인터넷 정치'는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한국정치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온 것은 돈정치와 닫힌정치다. 인터넷은 그런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인터넷으로 만나는 것은 저비용 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쌍방향 참여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의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흔쾌히 열린인터뷰에 참석을 약속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이 계속되는 한 닫힌정치의 병폐도 계속된다. 인터넷은 특히 정치무관심층의 핵인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차제에 인터넷공간에서의 정치행위에 대해 규제 위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정치권은 현실에 맞게 관련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4.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말라

이번에 오마이뉴스가 추진하려는 특별 열린인터뷰는 지난 2년간 68회에 걸쳐 해온 열린인터뷰를 확대한 형식이다. 이번에 참석을 약속한 7명의 민주당 대선주자 전원이 이미 오마이뉴스에 열린인터뷰를 한 번 이상 한 적이 있다.

이번 특별 열린인터뷰도 그러한 언론보도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굳이 이번 인터뷰에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 자세히'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이러한 우리의 언론활동을 제지하려든다면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또 '같은 언론'인 공중파 방송과 종이신문에는 허락하고 오마이뉴스는 불허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2월 1일 직원을 오마이뉴스 사무실에 보내 "열린인터뷰 계획 취소"를 요구했고 2월 2일(토) 오후에는 두 간부가 차례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예정대로 진행하면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물리적 제지를 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도 고발조치할 것"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인터뷰를 취소하라"고 거듭 '협박'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선관위의 물리적 제지를 포함한 어떤 조치에도 굴하지 않고 예정된 특별 열린인터뷰를 그대로 진행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또 선관위가 오마이뉴스 대표 등을 고발할 경우 헌법 소원 등의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창간 2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오마이뉴스는 지금까지 참된 대안언론을 만들기 위해 함께해온 국내외 1만6천여 뉴스게릴라들은 물론 새 정치 문화를 갈구하는 시민, 그리고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손잡고 이 '상식밖의 도전'을 당당히 이겨낼 것이다.

▲ 지난 1월 25일 '넷피플'에서 주최한, 서울 대학로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열린 인터넷 정담에 참석한 김근태 민주당 고문은, 선관위쪽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면 카메라를 막아서 음성만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김 고문은 이후 선관위에 공식 항의 공문을 보냈다. ⓒ 오마이뉴스 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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