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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참여 민주주의와 e-폴리틱스(전자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비롯한 인터넷 공간에 선거법의 철퇴가 내려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ohmynews.com)가 진행하는 대선주자 특별 열린 인터뷰를 막고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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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개 "카메라에 잡힌 선관위의 횡포"
오마이뉴스는 5일 오후 3시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과의 특별 열린 인터뷰를 동영상을 포함해 생중계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들어 오마이뉴스에 단속반을 보내 이를 저지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 오마이뉴스 대선주자 인터뷰 저지키로 해
서울시선관위 지도과(762-3939)의 한 관계자는 4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마이뉴스가 열린 인터뷰를 그 동안 진행해온 것은 알고 있으나 이번 대선주자와의 특별 열린 인터뷰는 통상적인 인터뷰 범위를 벗어났다"며 "사회자가 있고, 패널 등이 있는 대담토론회 개최와 인터넷 동영상 중계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마이뉴스는 정간법상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담토론회 개최와 생방송을 허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제지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5일 대담토론회를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제지가 불가피함을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담토론회를 허용하고 사후에 고발조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마이뉴스의 입장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법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해 오마이뉴스가 토론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인 제지가 불가피함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선관위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에서의 토론회 등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대선주자들에게 참석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정간법상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 제지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503-2790) 김명수 씨는 "현재 인터넷언론사와 관련 중선위 차원의 별도의 아무런 지침이 나와 있지 않다"며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82조에 의해 정간법에 의해 규정된 방송, 신문사가 아닌 경우 오마이뉴스를 포함해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법규대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선관위의 방침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4일 자사 보도와 기자회원들에게 보낸 편집국 명의의 메일을 통해 "선관위가 오마이뉴스는 법률상 언론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대선주자 초청 특별 열린 인터뷰를 '제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정간법이 '언론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선관위가 할 일은 인터뷰 자체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다 ▲'저비용-쌍방향 인터넷 정치'는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선관위의 물리적 제지를 포함한 어떤 조치에도 굴하지 않고 예정된 특별 열린 인터뷰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며 "선관위가 오마이뉴스 대표 등을 고발할 경우 헌법 소원 등의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강행, 헌법 소원 등 법적대응 강구
한편 시대에 맞지 않는 선거법 적용과 관련, 김근태, 노무현, 정동영 상임고문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선거법을 개정해 인터넷 네티즌 참여정치를 활성화하고, 돈 안 드는 선거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오마이뉴스의 초청 토론회에 맨 처음 주자로 참석할 예정인 노무현 고문측은 "오마이뉴스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5일 예정대로 참석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고문측은 "사실상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들에게 정간법에 규정된 근거만을 가지고 법해석을 좁게 옹색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인터넷을 통해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고, 돈 안드는 선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 고문측은 빠른 시일안에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태 고문도 지난 1월 23일 저녁 8시30분부터 10시까지 대학로 인터넷 카페 넷가에서 인터넷정담회를 갖고, GT홈페이지(http://www.gtcamp.or.kr)에서 인터넷동영상 생중계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선관위의 제지로 동영상 화면을 중계하지 못하는 등 큰 파행이 발생했다.
당시 김 고문은 "선관위가 방송에서 허용하는 후보토론회를 더군다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들 방송화면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제지하지는 않고, 나의 인터넷정담회는 막아섰다"며 "이것은 공권력의 폭력이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김 고문은 1월 28일 중앙선관위 위원장 앞으로 공식서한을 보내 선관위의 인터넷정담회 과다 제지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해명요청을 했다.
정동영 고문도 지난 1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인터넷 투표, 정치 참여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회창 총재에게 열쇠가 달려 있다"며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네티즌 운동을 일으켜서라도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대선주자들, 낡은 선거법 개정해야 목소리
온라인 시대를 뒤따르지 못하는 낡은 선거법과 낡은 정간법에 의해 선관위와 인터넷언론사의 충돌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이러한 충돌이 선관위와 인터넷언론사의 감정적인 대립양상으로 치닫을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따져서 법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코 앞에 닥친 민주당 경선과 관련, 이를 보도하고, 국민과 네티즌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인터넷언론사로서는 마냥 앉아서 속 편하게 법개정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법에 근거한 단속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서로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언론사 현직 기자와 관계자들은 "기존 신문, 방송사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대선 주자 인터뷰나 토론회를 게재하는 마당에 인터넷언론사들이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못 열고, 동영상 생중계를 실시할 수 없다면 어떻게 언론발전,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행 선거법과 선관위에 의한 단속에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2월 4일 현재, 이미 기존 언론을 능가하는 대안적 언론매체로 국민과 네티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인터넷신문들은 한 차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낡은 선거법의 저촉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를 우선시함으로써 범죄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현행 선거법을 준수함으로써 보도를 방기하는 언론 고유의 기능을 포기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아울러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네티즌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사이버 검색반이 집중 가동되고 있어 후보에 대한 정보유통, 의견 게재 등마저 선거법에 걸려 수많은 선의의 선거범 위반 혐의 범죄자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 선거법 개정해 사이버 정치 활성화시켜야
따라서 정치권은 선관위 내부에서도 개정 필요성을 말하는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 모처럼 꽃피기 시작하고 있는 인터넷언론과 사이버 정치의 활성화에 호응해줘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근태 고문이 1월 28일 중앙선관위원장 앞으로 보낸 항의서한
발신 : 김근태 의원
전화 : 788-2655, 팩스 : 788-3328, 전자우편 : gt21@gtcamp.or.kr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근태의원의 인터넷 인터뷰에 대한 과도제지 건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월 23일 귀 위원회의 본 의원의 인터넷 인터뷰에 대한 과도한 제지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1) 2002년 1월 23일 오후 6시 귀 위원회의 직원 십수명이 사전에 인터뷰 장소의 좌석을 점거하여 인터넷 인터뷰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 했고 수 차례 귀 위원회 직원의 불법점거의 해산을 종용하였으나 오히려 강력한 언사를 구사하면서 과격한 행위를 하였음.
2) 행사가 열리기 전 주최 회사(피플475)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 방송은 관심있는 일반인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참여한 것으로서 유권자를 찾아가는 형태의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행사가 끝난 이틀 후 주최 회사에 전화가 왔을 뿐임.
3) 같은 장소에서의 2002년 1월 18일 치룬 노무현 민주당 고문의 행사를 예로 들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속해서 행사장을 강압적 분위기로 몰고 갔음.
4) 결국 인터넷 생중계의 동화상 장면과 네티즌과의 대화는 무산되고 본 의원의 육성만 방송되어 바쁜 일정중에 어렵게 마련한 귀중한 기회가 박탈되었음.
3. 전문학자와 심지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의한 네티즌과의 만남은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참여행위이기에 선거 법상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선거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권장할만한 사항이라고 자문을 받았음.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선거법제251조, 제250조제2항), 명예훼손(형법제307조제2항)을 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위법여부를 따질수 있을 것임).
4. 또한 본인의 인터넷 대담만을 과도하게 제지한 것은 헌법상 선거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사료됨.
5.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해명과 시정사항 내지 사후조치를 듣고자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끝>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디지털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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