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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자 중앙일보 사설 '인터넷신문도 언론이다'


지난 5일 <오마이뉴스>의 '민주당 대선주자 초청 특별 인터뷰'가 선관위의 실력 저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 국내 주요 방송과 일간지, 인터넷매체들은 5일, 6일자 보도를 통해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시대착오적 법해석 자세를 비판했다.

KBS, MBC, SBS 등 방송3사는 5일 프라임뉴스 시간대인 오후 8시와 9시에 주요 뉴스로 보도했고, 뉴스전문 채널인 YTN도 6일 오전 프라임뉴스에서 이를 다뤘다.

6일자 중앙 일간지들 역시 이번 사태를 주요기사로 다뤘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를 비롯해 '뉴스도매상'인 연합뉴스도 이를 심도있게 보도했다.

특히 몇몇 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7일자 '인터넷신문도 언론이다'는 사설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무게를 실어줬다. 중앙은 사설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인터넷시대의 인터넷 언론을 키우고 이용할 법 마련을 지금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역시 7일자 사설('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을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시대에 맞게 선거법 등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서두를 때다"라며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관계당국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한겨레신문 6일자 사회면
6일자 사회면 머릿기사로 이번 사태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이매체 중심으로 제정된 정기간행물등록법과 선거법을 인터넷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정대화 상지대 교수의 말을 빌어 "<오마이뉴스>가 대안언론으로서 이미 대중화한 마당에 시대착오적인 정기간행물등록법을 들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속좁은 생각"이라며 "하루빨리 인터넷시대에 맞게 정간법과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와 같은 인터넷매체들도 이같은 보도대열에 동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프레시안은 6일 '인터넷신문은 신문 아닌가'를, 디지털말은 '선관위, 오마이습격사건' 제하의 기사로 각각 이번 사태를 보도하였으며, 이에 앞서서도 관련기사를 실어 왔다.

또한 인기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6일 오전 7시 35분부터 20분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선관위 안병도 공보과장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뤘다.

언론에 이어 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나름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오마이뉴스> 사태와 관련 인터넷을 정당한 정치의 통로로 인정하기 위한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변인은 6일 <오마이뉴스의 대선 예비후보 인터뷰 좌절에 대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기획됐던 인터넷 신문의 인터뷰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저지한 선관위의 처사에 대해서 혼란을 느낀다"면서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법이 부흥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현상이라면 법을 시급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저희들은 인터넷에 정당한 시민권을 부여하고 인터넷을 정당한 정치의 통로로 인정하기 위한 관계법의 정비를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돼 버렸고 이제부터 인터넷은 더욱 맹렬한 속도로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 것"이라면서 "정치의 영역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이런 현실을 법이 더 이상 외면해서도 안되고 외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라고 전제, "법을 지켜야 하며 그런 입장에서 오마이뉴스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남 대변인은 또 "선관위는 법을 적용해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어제 한 행동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오마이뉴스가 그동안 불법 등의 문제에 원론적인 입장을 지켜왔으니 오마이뉴스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남대변인은 "다만 선거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밝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다음은 5일과 6일에 보도된 중앙 언론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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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 인터넷신문도 언론이다
[KBS 9시 뉴스] 인터넷 매체 대담은 선거법 위반
[MBC 뉴스데스크] 인터넷 선거운동 논란
[SBS 8뉴스] 인터넷 선거운동 잇따라 제동
[YTN] 선관위, 인터넷신문 토론 봉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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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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