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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우수고등학생을 타 지역으로 빼앗길 수 없다면서 '우수고등학교 육성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마련해 말썽이 일고 있다.
사천시가 추진중에 있는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육성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따르면 '인구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성적 우수학생에게 1인당 2∼3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또 이 조례안에는 우수학생육성교사(진학지도팀)에게는 2∼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가 하면 '전국 베스트10'(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과기대, 경찰대, 이화여대 등)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각각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중학교 졸업 성적 우수자가 관내 고교로 진학한 학생이나, 올해의 우수 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 예술·체육·기능 우수자로서 전국대회 3위권 이내 입상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천시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5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매년 시 예산으로 5억원씩 10년간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사천시는 2001년 10월에도 이러한 내용의 우수고등학교육성계획안을 사천시의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된 바 있다. 그 후 2002. 12. 12 : 조례제정'안'을 다시 시의회 제출, 2003년 '조례제정'안' 심의결과 의결보류 상태에 있다.
사천시가 이러한 내용의 우수고등학교육성계획안을 마련한 것은 사천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거창의 K고와 같은 명문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다. 우수학생을 타지역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천시의 주장이다.
사천시의 이러한 조례제정 입법예고에 대해 전교조 사천지회를 비롯한 대책회의는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사천시의 고등학교가 '우수고'와 '열등고'로 분류돼 비인간적인 경쟁교육으로 내몰리고 학교간의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대책위는 사천시가 우수고 선정을 포기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간 1억 5천만원을 학생과 시민에게 환원할 것과 중앙집중을 부추기는 '베스트 10' 선정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수고로 선정된 학교에 진학거부는 몰론, 사천시의 행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서명운동을 비롯한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사천시우수고등학교 육성장학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전문
2003. 2. 18(화) 14:00 학부모 초청 설명회
사천시(기획감사담당관실)
목 차
□ 추진배경 및 목적 1
□ 학교 및 학생현황 1
□ 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주요내용 2
□ 조례제정 추진상황 3
□ 세부 추진계획 4
□ 첨부자료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별첨1) 5
추진위원회 구성"안"(별첨2) 9
기금지급대상 자격 및 지급기준"안"(별첨3) 10
연도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별첨4) 12
조례"안" 의견 접수·반영사항(별첨5) 13
사천시우수고등학교 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진주 등 타 지역
으로 유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고 시의 인구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교육환경 및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장차 우리 시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역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고향발전의 참여계기를 마련함.
□ 학교 및 학생현황
각급 학교현황 (2002. 3. 1현재)
2002년도 고교진학 및 입학생 지역별 현황
관내 고등학생 대학진학 현황
※ 이중 합격자도 포함된 수치임.
□ 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조례안) 주요내용
조례명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별첨1]
목 적 : 사천시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장학기금 조성 : 목표액 50억원(시의 예산으로 매년 5억원씩 10년간 적립)
기금의 용도 : 우수학생 장학사업, 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 등
기금 지급대상
- 중학교 졸업성적 우수자가 관내 고교로 진학한 학생
- 우수한 시험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
- 시와 학교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학생
-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진학지도팀)
- 예술·체육·기능 우수자로서 전국대회 3위권 이내 입상학교
-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
기금의 지급범위
- 고등학생, 대학생 : 장학금
- 교사(진학지도팀) : 포상금
- 올해의 우수고등학교 : 상사업비
- 기 타 : 상사업비 또는 장학금
우수고육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구성인원 : 40명이내
- 추진위원회 주요 기능
·장학생 선정 및 기금의 지급기준 설정
·우수고등학교 선정기준 설정과 선정
·기타 교육시설 개선 타당성 종합심의 등
□ 조례제정 추진상황(경과)
2001. 6 : 우수고등학교 육성계획 수립
2001. 10 : 조례제정'안' 시의회 제출(부의)
2001. 11 : 조례제정'안' 부결
2001. 12 : 관내 고등학교장(9개교) 초청 간담회
2002. 4 : 목요 정책토론(1차)
2002. 6 :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고교 육성사례 수집
2002. 10 : 우수고등학교 육성 보완계획 수립
2002. 10 :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용남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중등교장협의회,
전교조, 교원총연합회, 9개고교 공동대책위,
참교육학부모회, 사천기독교연합회 등)
2002. 11. 21 : 목요 정책토론(2차)
2002. 11. 26 : 관내 중.고교 교감(20개교)과의 간담회
2002. 12. 5 : 목요 정책토론(3차)
2002. 12. 12 : 조례제정'안' 시의회 제출
2002. 12. 18 : 조례제정'안' 심의결과 의결보류
2003. 1. 22 : 〃 재심의결과 의결보류
□ 세부 추진계획
우수고교육성 추진위원회 구성
- 시 기 : 조례 제정후
- 구 성 : 위원장1, 부위원장2, 위원37
※ [별첨2] 추진위원회 구성(안) 참조
추진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개최
·시 기 : 매년3월중
·내 용 : 전년도 기금운용결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 임시회의 개최
·시 기 : 수시(필요시)
·내 용 :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교육시설
개선 등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최초(제1차)임시회의 개최
·시 기 : 추진위원회 구성 후
·내 용 :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 및 지급기준[별첨3]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별첨4] 등 심의·의결
장학기금 지급대상자 선정
- 대 상 : 우수학생, 교사, 올해의 우수고등학교
- 선정시기 : 매년 3월중
[별첨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우수한 학생과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우수
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조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1. 시 기금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전출금
으로 매 회계년도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시장이 운용하되,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 수입금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우수학생 장학사업
2. 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
3. 기타 우수학생 및 우수고등학교육성과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일 이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담당관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제8조(기금 지급대상) 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학교로 한다.
1. 우수한 시험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
2. 중학교 졸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3.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
4. 예술·체육·기타 기능이 우수하여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권 이내에
입상한 학교
5. 기타 시와 학교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유공 학생
6.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
제9조(기금의 지급 범위) 기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학생 : 장학금
2. 대 학 생 : 장학금
3. 교 사 : 포상금
4. 올해의 우수고등학교 : 상사업비
5. 기 타 : 상사업비 또는 장학금
기금의 지급기준은 매 회계년도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제10조(기금의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게는 매 학년의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교사 및 올해의 우수고등학교에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사업비는 매학년
상반기중에 지급결정을 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고등학생의 경우 타 시도, 타 시군 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3. 기타 품위훼손 등으로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에 부적격하다고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제12조(올해의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 매년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기금으로 상사업비를
지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과는 별도로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하여 학교발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
제13조(명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제1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지역과 교육 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의원, 교육계,
언론계, 지역업체, 연구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 학교운영위원, 저명인사,
시 소속공무원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5조(고문)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기금의 지급기준
2.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대상학교 선정기준 설정, 지원사업 확정,
재정 확보 및 건의, 홍보방안 심의
3.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 기획·조정
4. 교육시설 개선 타당성 종합 심의
5. 기타 우수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제반사항
제17조(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등)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실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1조(수당 등 경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2]
우수고교육성추진위원회 구성(안)
□ 구 성 인 원 : 40명
□ 위원회구성
위 원 장( 1 ) : 시장
부위원장( 2 ) : 부시장, 위원중 호선(1)
위 원(37)
- 시 의 원(2) : 시의회 추천
- 교 육 계(9) : 관내 고교장(9)
- 언 론 계(1) : 시청 출입기자 대표
- 연구기관(1) : 경상대 중등교육연구소장
- 사회단체(4) : 평통협의회장, 제2건국추진위원장, 새마을지회장, 문화원장
- 기 업 체(1) : 상공회의소회장
- 학교운영위원장(6) : 중앙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사천고, 용남고, 곤양고
- 시 소속공무원(2) :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 여성위원(12) : 전직 학교장 및 교사(5), 여성봉사단체장(7)
※ 위원회 위원중 여성위원 30%(12명) 위촉
□ 고 문(10)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도교육위원(2), 전 도교육위원(2), 항공기능
대학장, 교육장, 전 교육장, 농협 시지부장
[별첨3]
기금지급대상 자격 및 지급기준(안)
□ 중학교 성적우수자가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1. 중학교 졸업성적이 전체석차 5%이내 : 3,000천원(당해년도 1,000천원)
2. 〃 10%이내 : 1,000천원(1회)
□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
1. 대학 수학능력시험 1등급 또는 전기 수시모집으로 중앙지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전국 Best10 서열에 속하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과기대, 경찰대, 이화여대 등)에 진학 : 4,000천원(1회)
2. 대학수학능력시험 2등급 또는 3군사관학교 등 진학 : 1,000천원(1회)
□ 우수학생 육성교사(진학지도팀)
1. 대학진학 우수학생(1호 해당자) 진학지도팀 : 3,000천원
2. 〃 (2호 해당자) 진학지도팀 : 2,000천원
□ 예술·체육·기능 우수자로서 전국대회 3위이내 입상학교
1. 단체전 입상(1팀당) : 5,000천원
2. 개인전 입상(1인당) : 1,000천원
※ 동일한 단체나 개인이 2회이상 입상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올해의 우수고등학교
1. 선정 학교수 : 2개교
상사업비 100,000천원(1개교당 50,000천원)
2. 선정기준 : 다음 각 항목 배점기준에 의한 다득점 학교
성적우수 중학생 유치(진학)수
- 중학교 졸업성적이 전체석차 10%이내(1명당) : 3점
- 〃 20% 〃 : 2점
- 〃 30% 〃 : 1점
⇒ 환산점수 = 총득점×100÷신입생수(1학년)
수능성적 우수자 등 대학진학생 수
- 수능성적 1등급 성적으로 대학진학 (1명당) : 3점
- 〃 2등급 〃 : 2점
- 〃 3등급 〃 : 1점
⇒ 환산점수 = 총득점×100÷졸업생수(3학년)
전국 시·도 연합 모의고사성적
- 전국 시·도 연합 모의고사 성적 1등급(1명당) : 3점
- 〃 2등급( 〃 ) : 2점
- 〃 3등급( 〃 ) : 1점
⇒ 환산점수 = 총득점×100÷전교생수(1·2·3학년)
예술·체육·기능 입상실적
- 전국대회 3위이내 입상 : 단체 5점, 개인 2점
- 도 대 회 〃 : 단체 2점, 개인 1점
※ 동일한 단체나 개인이 2회이상 입상시 상위점수 1개항목만 반영
⇒ 환산점수 = 총득점×100÷전교생수(1·2·3학년)
3. 최초 선정시기 : 조례 제정 다음년도의 3월
(조례제정 당해 연도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1년간 유예)
[별첨 4]
연도별 장학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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