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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오후 6시] 퇴진운동본부 “즉각 사퇴"...각 당,사퇴요구에서 정치적 해석까지

▲ 지난 27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광주전남남북경제교류협의회` 창립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박광태 광주시장.
ⓒ 오마이뉴스 안현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법정구속에 대해 ‘박광태 시장직 사퇴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박 시장의 구속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시정공백이 현실화된 이상 광주시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박 시장은 검찰출두전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에서는 시인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 말바꾸기 행보를 통해 시민을 우롱했다”면서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박 시장의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재판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면서 “박 시장은 당장 시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더 이상의 시정공백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면서 박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박 시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퇴진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운동본부 차원의 대응책은 30일부터 공식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 구속에 따른 광주지역 각 당의 반응은 3당 3색을 이뤘다.

열린우리당광주시지부는 박 시장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우리당광주시지부는 “130만 광주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 시장의 구속은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도 “박 시장에 대한 구속은 정치개혁과 부패정치를 청산하라는 광주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깨끗한 정치․부패정치 청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광주시지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은근히 ‘정치적 배경’을 제기했다. 이 같은 민주당광주시지부의 반응은, 우리당측이 최근 박광태 시장과 박태영 전남지사의 민주당 탈당 가능성이 거론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속된 것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광주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140만 광주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책임져야 할 광역단체장을 법정 구속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전례가 없는 일로 현 시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정치적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박 시장의 퇴진을 요구해 왔던 민주노동당은 우리당과 민주당이 정략적 이용을 경계했다. 민노당광주시지부 총선대책위원회는 논평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박 시장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해 마지막 명예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노당광주시지부는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박 시장의 구속을 놓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면서 “정치적 계산을 위해 주판알만 튕길 것이 아니라 시정공백 최소화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노당광주시지부는 “열린우리당은 최근까지만 해도 호남표를 얻기위해 박 시장의 영입을 줄기차게 추진해왔지 않느냐”면서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개혁은 비리 정치인을 모셔와 표를 얻자는 것이었느냐”고 비난했다.

광주시, 직무대행 체제로

광주시는 박광태 시장이 29일 오전 현대 비자금수뢰혐의로 전격 법정구속됨에 따라 심재민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 대행체제로 시정을 이끌게 됐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박 시장이 구금상태에서 해제 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날 구속된 박 시장은 1심이나 2심에서 금고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항고까지 재판이 지속돼 대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1신 : 오후 1시]법원 "증거인멸 우려" 박 시장 구속...시장 퇴진운동 격해질듯

29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겠다"며 이례적으로 박 시장을 법정구속함에 따라 박 시장 퇴진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첫 공판에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을 알지도 못하고 돈을 받을 정황도 없다"면서 "현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뇌물수수 사실을 전면부인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2차 조서에서 뇌물 수수혐의를 시인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검사가 부인하면 구속하고 시인하면 불구속으로 내보내겠다고 해서 변호사와 상의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일단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재판부가 '왜 그렇게 애기했느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확인결과 허위로 드러났다"면서 "녹취록이 피고인이 수 차례 검찰출두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때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구속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설명했다"며 "특히 시인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줌으로써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정공백을 막아주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면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22일, 박 시장을 2000년 7월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을 당시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영광원전 건설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검찰조사에서 이같은 혐의사실을 시인했다.

박 시장의 급작스런 법정구속에 대해 광주시청 한 관계자는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박 시장의 주장을 해당 검사도 인정했는데 일방적으로 법원이 구속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시청 직원들은 "갑자기 무슨 일이냐"며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이날 공판이 첫 공판이었고 박 시장이 '혐의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 공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박광태 시장퇴진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시장의 법정구속에 따라 향후 더욱 강력한 퇴진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퇴진운동본부는 박 시장의 구속에 따른 대책을 논의 중이다.
1차 공판, '박 시장 혐의사실 시인 이유' 놓고 공방
시장사퇴 운동본부 방청단이 밝힌 주요 심문내용

- 재판장 : 피고인이 1차 조서에서는 범죄혐의를 부인했으나 2차 조서에서 혐의를 시인했는데 2차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력이 있었나?

- 피고인 : 없었다.

- 재판장 : 상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으로 볼 때 검찰에서 자백진술이 번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2차 조서에서 뇌물 수수혐의를 시인한 이유는 뭔가?

- 피고인 : 검사가 부인하면 구속하고 시인하면 불구속으로 내보내주겠다고 해서 변호사와 상의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일단 시인한 것이다.

- 재판장 :(검사에게) 왜 피고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나?

- 검사 :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녹취록(배달사고 났다는 내용의 현대측 관계자들의 대화내용)을 제출했는데 확인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그런데 녹취록이 피고인이 수차례 검찰출두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이며, (녹취록이 허위로 드러난 상황에서)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구속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설명했고, 특히 시인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줌으로써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정공백을 막아주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 피고인 : 검사께서 시인하고 진실을 재판정에 가서 풀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 검사 :(피고인에게) 2차 조서를 받을 때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하면 그런 조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시인하는 조서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 피고인 : 그렇다.

- 재판장 :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겠다. 즉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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