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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노무현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리는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노무현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리는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28일 오후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제출한 '기록문서 인증등본송부 촉탁(또는 기록검증) 신청'을 받아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추위원측이 제출한 '송부촉탁' 대상은 1차 때 제출 명단에서 7명이 빠진 4명이다.

하지만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헌재의 결정 소식을 접하고 "요청문을 일단 봐야겠으나,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며 난색을 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헌재는 바로 대검에 소추위원측에서 신청한 삼성그룹의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과 김인주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 등 4명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오후 "소추위원측의 기록 인증등본송부 촉탁신청을 오후 1시에 재판부가 받았다"며 "노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뇌물수수 내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권력형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서 및 수사기록을 신청하는 입증취지와 조사의 필요성을 6∼7매 정도로 자세히 담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연구관은 "재판관들이 바로 논의를 거쳐 오후 2시30분경 소추위원측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헌재 직원이 '송부촉탁'을 하기위해 검찰쪽으로 출발했다"며 "상당히 빠르게 결정돼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이후 어떻게 회신이 올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이 이날 오후 제출한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소추위원측의 박준선 변호사는 "지난번에는 11명의 증인에 대한 수사 및 내사기록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추가된 증인은 없고 이들 중 기소된 증인 4명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7명은 기록이 왔기 때문에 (송부촉탁 대상에서) 제외했고 4명에 대한 입증사유 및 증거조사가 왜 필요한지 자세히 써냈다"고 말했다.

앞서 소추위원측은 측근비리 관련 부분의 소추사유를 입증한다는 이유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보관중인 이학수·김인주·안희정·박연차·권홍사·최도술·여택수·신동인·문병욱·김성래·김정민씨 등의 내사기록 등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촉탁에 대해 '제출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신 : 28일 오후 1시50분]

소추위원측,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서 오전 지나서 제출


국회 소추위원측은 이날 낮 12시25분께 '기록문서 인증등본송부 촉탁(또는 기록검증) 신청'을 헌법재판소 1층 민원실에 제출했다. 신청서는 A4용지 32쪽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추가로 신청서 15부를 국회 직원 4명이 가져와 접수했다.

국회 직원은 신청서 내용에 대해 "직접 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다"며 "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작성했고 국회에서 오전 11시20분께 출발해 늦게 도착했다"고 말했다.

전날(27일) 헌재 재판부는 소추위원측에 이날 오전중으로 검찰의 측근비리 내사·수사기록 내용에 대해 어떤 내용이 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서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헌재 재판부는 소추위원측에서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합당·적합한 이유인지를 판단해 검찰에 기록요청을 결정할 방침이다.


[1신 : 28일 오전 11시30분]

"대통령 내사자료 있다는 건 한나라당의 상상"
검찰, 수사기록 제출 거듭 거부... 헌재, 결정문 초안 작성 돌입


"(소추위원측은) 모든 수사기록과 내사기록의 일체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기록은 보여줄 수 없지 않나."(헌재 재판부)

"대통령 내사 자료가 있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상상이다." (검찰)

"(막연한 추측만으로) 입증책임을 지는 자(소추위원측)가 증명할 사실을 정확히 특정·주장하지 않고 먼저 증거신청부터 해 증거조사를 통해 자기의 주장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대통령측 대리인단)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대통령 측근비리 내사·수사기록에 대한 인증송부촉탁 신청'에 대한 반응이다.

소추위원측은 28일 검찰의 측근비리 내사·수사기록에 대한 인증송부촉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 작성에 착수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 소장)는 이날 평의를 열고 소추위원측의 요구가 합당한지를 검토해 검찰에 관련 기록의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거듭 관련 기록 제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소추위원측의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은 다소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28일 오전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 기록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제출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은 보지 말라는 취지"라며 "(소추위원측에서 내사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상상이고 대통령 관련 내사자료는 없다"고 일축해 주목된다.

검찰 "내사자료가 있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상상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일인 27일 오후 대통령변호인단 하경철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일인 27일 오후 대통령변호인단 하경철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소추위원측에서) 꼭 검찰 기록을 보겠다고 하니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며 "(검찰이) 한 번 기록을 못보내겠다고 답신을 해왔었으니까 정말 소추위원측에서 보고 싶은 것을 특정해줘야 우리도 특정된 것을 보고 증거를 신청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재판관은 "소추위원측이 (앞서) '모든 수사기록과 내사기록의 일체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기록은 보여줄 수 없지 않나"며 "만약 검찰이 자료를 보내면 어떻게든 보도가 될 수 있어 검찰에서 거부한 것이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특히 주 재판관은 "의혹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되나 안되나를 떠나 (소추위원측이) 어떤 부분이 보고 싶은가를 서면 제출하면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반드시 증거가 나오거나 (검찰이 기록을 보낸다고 해서) 100%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는 소추위원측에서 검찰 기록 중 어떤 내용을 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힌 신청서를 검토해서, 타당한 이유라면 바로 인증송부촉탁 신청을 검찰에 재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추위원측의 신청내용에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30일 열리는 7차 공개변론에서 '기각' 결정을 고지키로 했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 작성 중

또 주 재판관은 소추위원측의 이의제기로 지난 27일 최종 변론 기일이 3일 뒤인 30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단지 3일 연기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어제(27일)와 같은 돌발상황이 없다면 일정은 두서너 번의 평의를 거쳐 잠정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관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평의에서 논의를 해봐야 (선고기일을) 확정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니까 확정 결론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추가할 것은 덧붙이고 수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현재 헌재 재판부는 이번 탄핵사건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인용·각하·기각' 등 모든 쟁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각의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 "내사기록 증거조사는 전혀 필요 없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문재인 변호사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문재인 변호사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편 소추위원측의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과 관련,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오전 10시경 헌재에 A4용지 4쪽 분량의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내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다시 하거나 기록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비춰볼 때 원본은 물론 복사본 제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는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주장된 피청구인의 위법여부를 심리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지난 2003년 12월 19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측근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관련 의혹부분 중 손영래에 대한 감세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검찰은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헌법정신과 취지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예를 들고, 이에 소추위원측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의 위법사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검에서 당시 발표에서 언급한 대통령 관련 부분은 ▲최도술씨가 부산시장선거 후 남은 선거자금과 이영로씨로부터 받은 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를 위해 선봉술씨에게 교부한 부분 ▲안희정·강금원씨가 장수천 채무변제를 위해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땅을 매매한 부분 ▲썬앤문 그룹 감세청탁 부분 등 3가지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그 기록이 이미 인증등본송부촉탁에 의해 헌재에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현재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인증등본송부하지 않은 나머지 이학수·김인주·박연차씨 및 안희정씨에 대한 삼성그룹 관련 기록은 대선 당시의 불법정치자금 수사와 관련된 것이며, 이는 검찰 발표에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다고 발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막연한 추측만으로) 입증책임을 지는 자(소추위원측)가 증명할 사실을 정확히 특정·주장하지 않고 먼저 증거신청부터 해 증거조사를 통해 자기의 주장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모색적 입증'으로 국회가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거쳐 의결한 탄핵소추의 합헌·적법성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탄핵심판의 구조에서는 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방법"이라고 재판부가 참작해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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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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