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펼침막을 내걸자 해당 기업이 주민들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다.
경남 밀양 상남면 평촌리 소재 (주)한국화이바(대표이사 조문수)는 지난 18일 이양학 주민대책위원장과 이철언 밀양참여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주민 대표 6명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평촌 1,2,3리 주민들은 한국화이바의 자회사인 화이바엑스 공장설립과 관련해 발파작업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 곳곳에 '단결-지역주민 협의 없는 한국화이바 공장확장 결사반대 투쟁' '투쟁-한국화이바.서동산업은 지역민의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 '단결-불법 편법 환경파괴자 한국화이바 서동산업 반대한다' 등의 펼침막을 내걸었다.
또 주민들은 지난 해 10월 11일 공장 입구에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올해 1월 8일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해 8월과 9월 주택 균열과 관련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밀양시에 진정서를 각각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화이바측은 18일 낸 소장에서 "집회나 펼침막 설치, 고소·진정 등으로 공장 조성공사에 엄청난 차질을 빚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건설하고 있는 데도 마치 회사가 불법으로 발파공사를 하면서 지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같은 회사로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 이철언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공장 안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는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면서 "주민 반발이 계속되니까 길들이기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주택 균열에 대해서는 회사에 피해보상만 요구해 왔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