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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시멘트 노조원들이 비리 연루자의 엄정한 처벌과, 불법 주식 몰수 등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시멘트 노조원들이 비리 연루자의 엄정한 처벌과, 불법 주식 몰수 등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국언
한국시멘트 법정관리 비리 사건과 관련, 전 대표 이모(51)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용응규)는 24일 광주지법 형사 2부 201호 법정(재판장 이창한)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사비를 과다책정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대표 이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7년에 추징금 9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법자금을 조성해 취득한 주식 23만 8천여주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몰수'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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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 이씨는 회사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다. 이씨는 검찰의 공적자금 비리 수사로 구속된 후 지난해 초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다시 재 수감됐었다.

특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검찰이 이 법을 적용, 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를 구형한 것은 처음으로, 만약 재판부가 몰수 판결을 내릴 경우 이 주식은 전부 국고에 귀속되고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구속된 전 대표 이씨로부터 이 회사의 주식을 산 N산업의 경영권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이 법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등에 대해,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 점을 알면서도 수익금을 은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전 대표 이씨에게 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모 운송업체 대표 민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주식 5만918주 몰수를, 포항공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해 리베이트를 챙긴 신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할 당시 구속 수감중인 전 대표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대가로 10억원대의 이 회사 주식을 챙긴 정모(67)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회사의 구조조정을 맡았던 I사 대표 송모(39)씨게게 회사정리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9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며, 불법주식인 것을 알고서도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N산업 대표 최모(53)씨와 이모(53)씨 등 2명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한국시멘트 노조원들이 전 회사 대표 이아무개씨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N산업 본사에 찾아가 주식 매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갖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시멘트 노조원들이 전 회사 대표 이아무개씨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N산업 본사에 찾아가 주식 매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갖고 있다.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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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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