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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택지개발지구 철거현장에서 숨진 철거용역업체 직원 이아무개(23)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7일 오후 2시 우성그린빌라 농성장과 건물 주변에 대한 현증검증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화염병을 던져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성아무개(39)씨와 변호인 등과 함께 사망자 위치, 101동과 102동 건물사이 거리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여 검증을 실시했고 검찰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화재발생 지점과 성씨가 화염병을 던졌다는 101동 건물 3층과, 다른 농성자가 콘크리트 덩어리 등을 던졌다는 건물 옥상에서 사망자가 발견된 위치가 보이는지 여부, 검찰이 확보한 목격자들의 위치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검증은 변호인측 주장을 듣고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검찰측과 엇갈린 주장은 나중에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현장검증이 있고 난 뒤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은 농성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나섰다"며 "경찰이 사건 당일 촬영한 45분짜리 비디오테이프가 2개나 있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용역직원 김아무개(30)씨는 "경찰의 목격자 진술에서 사망자 위치를 잘못 말한 것은 101동과 102동 건물이 붙어 있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며 "102동 건물에는 용역직원 4~6명이 있었는데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 미처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102동 건물에 직원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소화기를 분사하고 난 뒤 모두 가지고 내려 왔다"며 농성장 주변에서 용역직원들이 농성장을 향해 돌은 던졌다는 성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딱 한 번 부장이 화가 나서 던진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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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진실을 버겁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다. 하지만 항상 진실의 무게는 실천하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생명력으로 존재하곤 한다. 함께 나누고 함께 진실을 캐내는 속에서 가까이 하고 싶다. 이제는 선,후배들과 항상 토론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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