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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철거농성현장에서 숨진 철거용역직원 이아무개(23)씨 사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씨를 화염병으로 던져 불타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성아무개(39)씨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성 피고인이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자 20여명과 콘크리트, 화염병을 던져 철거용역직원 1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공소제기 요지를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측은 고의성을 가진 공모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피고인 심문을 벌였고 변호인측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사 가능성을 주장했다.

검찰측은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향해 화염병과 가로 20cm, 세로 40cm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졌고 용역직원이 머리에 들고 있던 합판이 부러질 정도였다, 그걸 맞으면 아래쪽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던지고 있던 농성자들의 채증 사진을 보여주고 고의성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성씨는 검찰 심문에서 "시너를 뿌리지 않았고 다른 층에서 뿌린 것도 보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또 "102동 건물 4층에 철거용역반원 3~4명이 올라가 101동 농성장 쪽 3~4층을 향해 접시와 가재도구 등을 던졌으나 소화기를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씨는 "102동 건물과 농성장 건물 주변 곳곳에서 돌멩이와 접시 가재도구 등을 던지며 공격하는 철거용역직원을 사진 촬영하라고 경찰에 항의했는데도 찍지 않았다"며 "102동 건물에서 철거용역반원이 소화기를 농성장을 향해 분사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은 (경찰의) 실수로 찍힌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사건과정이 수사기록과 다른 점이 많다"며 "경찰은 사건 당시 충돌을 예방하는 게 임무인데도 수수방관하고 주공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찰과 주공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다.

변호인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불타 숨지기 전 무언가 머리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숨진 이씨 기도와 폐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았고 머리에 함몰과 뇌출혈이 발견돼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철거용역직원 진술과 경찰의 진술 자료는 변호인측이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로써 검찰에서 진술한 철거용역직원과 경찰은 다시 법정에서 증언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변호인측은 또 검찰측 제출증거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서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파일로 만든 CD에 대해서는 편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자료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7일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고 검찰측은 철거용역업체 사장과 직원을 다음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2차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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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진실을 버겁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다. 하지만 항상 진실의 무게는 실천하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생명력으로 존재하곤 한다. 함께 나누고 함께 진실을 캐내는 속에서 가까이 하고 싶다. 이제는 선,후배들과 항상 토론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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