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김석진(44·울산)씨가 해고 100개월 째인 9일 현대미포조선에 첫 출근한다.
김씨는 8일 현대미포조선 인사부로부터 출근통지를 받게되면서 9일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지난 97년 8월 26일 해고된 김씨는 100개월 째인 8년4개월만에 잃어버린 일터를 찾게됐다. 김씨는 해고 전 현대미포조선 생산기술부 시설장비반에서 일했다.
김씨는 "오랜만에 조합원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다"며 "해고 당시 조합원 2100명 중 순수 현장 조합원인 1261명이 '김석진의 해고는 불법 부당하다'며 서명해 주었다. 조합원들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한 "대법원 선고 뒤 가족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면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집사람도 이제는 정신적인 여유를 찾았다"고 기뻐했다.
한편 김씨는 대법원의 해고무효소송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 대법원장의 공개사과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인권단체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