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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3 부 판결문
사건 2005도756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업무상횡령
다.업무상배임
라.건축법위반
피고인 김홍도(380206-*******), 목사
주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320 코오롱린근글로브 ***동 ***호
본적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조용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 18. 선고 2003노3175판결
판결선고 200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교회공금 사용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고5439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전,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 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교회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금란교회 당회에서의 교인들의 추인은 피고인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 직전에 감사에게 넘겨주고 감사는 그것을 읽고 끝내는 식으로 보고할 뿐이고 교회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보고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교인들의 박수를 유도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라"는 식이어서 교인들 중 감사 결과 보고서를 문제 삼거나 확인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교회공금 사용행위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당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개체교회들은 개체교회를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두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교회의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대부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결의서만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이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기로 한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교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금란교회 기획위원회 구성원인 장로는 피고인이 천거하고, 기획위원회를 거쳐 당회에서의 투표로 선출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나 사실상 피고인이 천거한 사람이 모두 당선되고 있으며, 기획위원회의 의사결정도 교회헌금 지출과 관련하여 장로와 담임목사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인 피고인과 몇 사람이 먼저 결정을 한 후 장로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표시되도록 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제시하고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의견에 반하면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위배가 되어 출교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형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기획위원회의 결의가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실행위원회는 금란교회만 있는 특수한 기구로서 기획위원 중 피고인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피고인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 그 결의 역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03. 8.경 피고인이 사용한 교회공금의 내역 중 일부를 금란교회 소속 교인들에게 밝히고 그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회장 부정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관례적인 일로서 장로들이 결정한 일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고,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피고인의 개인비리를 다룬 방송을 반박하는 각종 신분 광고비와 그와 관련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배영애와의 불륜관계를 무마하거나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을 위하여 금란교회의 공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마치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배영애, 곽노홍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한 금원의 사용은 금란교회의 명예와도 관련된다는 등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설명한 다음 동의 여부를 물어 교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2003.8.경에 있었던 교인들의 동의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회헌금의 사용과 교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교회공금의 사용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거나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를 거쳤으므로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교회와 담임목사의 관계에 대한 법률적 성질의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금란교회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금란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금란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고, 금란교회는 피고인 대표자로 있는 단체로서 피고인과는 별개이고,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 문제등에 관한 것들은 피고인 개인의 비리나 부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금란교회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금란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금란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회와 담임목사의 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것이 금란교회의 업무이거나 또는 금란교회를 위한 것이어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채증 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02. 10.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바(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1995. 7. 30. 부터 1997.1. 26.까지 자신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자금 및 당선사례 행사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법의 이해 동종의 수법으로 피해자 금란교회에 대한 횡령행위를 일정기간 반복하여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일죄로서 그 범행종료일이 1997. 1. 26.이라 할 것이고,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 8. 22.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공소 제기 당시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이 건축법상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연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원 인제읍 상동리 24-6 등 4필지 토지를 피고인의 처인 배영자 명의로 배수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배영자이므로 위 토지 위에 별장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도 배영자 명의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아주택 사장 김수철을 만나 위 토지 위에 신축될 별장에 대한 건축설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그에게 위 별장의 건축공사를 의뢰하였고, 운전기사인 박재철과 금란교회 사무국장인 임창순으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관리. 감독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별장 건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한 자인 피고인이 위 별장의 실질적인 건축주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별장의 건축주를 피고인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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