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가 입학전형에서 법령을 어기는가 하면 무자격자를 담임교사로 임용하거나 사설학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줄줄이 기관경고 등을 받은 것으로 지난 27일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조처는 대부분 언론 보도 뒤에 이뤄진 것으로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국제중과 외고의 학사 파행을 키워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교육 상임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만 C국제중과 D외고가 기관경고, H외고가 기관주의 조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와 국제중에 대한 징계 결과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6월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지시한 C국제중은 기관경고와 함께 이 학교 입학전형위원장을 맡은 교감도 경고조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6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법으로 금지한 필기시험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서에서 "이 학교는 신입생 선발에서 종합학업적성검사를 실시하면서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면서 "(조사결과) 신입생 전형이 부적절하게 시행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학원장 등을 학교에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벌인 D외고도 기관경고와 함께 교장과 교감이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를 받았다. '사설 학원과 연계한 입시설명회 금지'를 규정한 교육부 지침을 어긴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특별장학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교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담임교사로 임용하고 교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 말썽이 된 경기도 H외고도 지난 6월 기관주의 조처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담임을 맡고 있는 해당 외국인을 교체하고 CCTV 작동을 중지할 것을 이 학교에 지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제중과 외고 등 특성화학교들이 법을 위반하는 데도 일부 교육청이 뒷짐진 태도를 지녀왔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이들 학교들도 엄연한 공교육 기관인데 학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등 교육관계 법령을 어긴 것은 매우 걱정스런 사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