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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로 부상당한 외국인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12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로 부상당한 외국인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 광주드림 안현주
지난 11일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수용시설 화재로 27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변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각각 사고 당일부터 연이어 성명을 발표해 ▲화재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상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BRI@특히 강제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이 보호가 아닌 '감금'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보호시설 관리 부실과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일 '강제단속·추방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사람을 죽였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수용시설엔 수용만 있었지, 안전을 위한 대비책은 전혀 없었다"며 "심지어 경비를 맡은 민간업체가 열쇠를 찾느라 허둥대는 바람에 시간을 놓쳤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 측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외국인 보호소나 보호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적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라며 "피보호 외국인들은 1인당 평균 1.84평의 공간에 구금돼 생활해야 하고, 수갑 등 경찰장구도 착용한 적이 있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관한 자료(2005년)를 인용했다.

또한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강제단속과 폭력이 가해졌다, 체불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당해야 했다"며 "반인권적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이 오늘의 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를 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보고, 강제 단속·구금·폭행 등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인식과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며 "법적인 근거도 부족한 속에서 수용으로 일관하는 외국인보호시설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악행, 반드시 돌아온다"

전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전국 43개 외국인 관련 단체들과 함께 낸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한 보호소 내 수용자 안전 관리 체계를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을 지목해 "단속과 추방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안이하게 관리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미국인에게는 관대한 정부가 돈을 벌기 위해 온 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몰아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바르기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이 같은 인권 탄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법이 이주노동자를 억압하고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무자비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 발전에 헌신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악법만 적용할 수는 없다"며 "악행의 결과는 다시 한국 정부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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