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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노조 금산지부(지부장 김봉수)와 금산축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대표 김정현)는 29일 금산군청 앞에서 노사정 권고문 이행촉구와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사는 28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이영세 충남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어떠한 합의를 하더라도 가능하다"며 "노사자율로 원만한 타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노측은 받아들인 반면, 축협 사측은 그대로 가겠다고 주장해 마지막 대화가 좌절됐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노사정간담회 결과에서 금산군과 대전지방노동청의 권고를 금산축협 노사양측이 교섭 전권을 노무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노사는 3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축협 사측의 협상안에 재량권도 주지 않아 사측에서 선임한 노무사는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측이 선임한 노무사와 합의하에 5월 22일자로 교섭이 중단되었음을 금산군수와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통보한바 있다.
노사 양측이 선임한 노무사가 교섭을 중단한 이유로는 축협 사측이 교섭을 통하여 축협노사분쟁을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보다 노조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사측의 교섭안이 '노조요구안 삭제'와 '협동조합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일관하여 더 이상 교섭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축협노조와 축협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금산군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강행함과 동시에 제 단체와 연대하여 무능하고 무책임한 축협 조합장이 물러날 때까지 강력히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공대위대표는 "지금 FTA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시름이 많은 이즈음 무엇보다 축협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할 조합장이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욕심만 챙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군수의 권고도, 대전지방 노동청의 권고도 무시하고 독선으로 축협을 운영하는 조합장의 행태는 이제 도를 넘어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협의 장기적인 발전과 축산조합원을 위하여 노조를 만들었고 그들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인데, 직원을 머슴 취급하면서 '머슴이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하며 노조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축협사측의 행태에 대해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공대위대표는 "축협은 축산농가 만이 아닌 금산군민이 같이 돌보고 발전시켜야할 공적인 조직으로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해 올바른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산축협이 정상화로 제자리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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