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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미FTA 저지 범국민궐기대회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양호씨 등 반FTA 대전충남운동본부 간부 4명에 대해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안은찬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부 (부장판사 박완근)는 1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해당 집회와 관련 "한미FTA의 정당성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서 방화 등 폭력성이 인정된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가담정도와 책임성을 고려해 김양호씨, 김창근씨, 박종갑씨, 정현우씨는 징역 1년6월에 처하고, 가담정도가 미약한 안은찬씨와 황의경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영복 반FTA 대전충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재판부가 광주항소심결과를 보고 형량을 결정한다며 재판을 질질 끌다가 항소기간을 모두 소진시키는 등 무소신 재판으로 일관하더니 실형을 언도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미FTA 추진세력의 주구나 다름없는 편들기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오는 12일 대전지법 앞에서 무소신 재판부 규탄과 구속자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며, 무죄선고가 나올 때까지 항소 등 법정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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