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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축협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위원장 김정현, 아래 공대위)는 금산축협의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금산축협이 거부하자, 국가청렴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7명 해고자 중 비정규직 1명이 충남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을 할수 있게 되는 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금산축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 간의 파업과 복귀 후 농성, 19명 노조원 중 노조간부 7명해고, 금산 군수를 비롯한 지역 기관장들까지 나서는 중재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금산축협의 노사파행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5월10일 공대위가 축협을 상대로 처음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축협조합장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연장을 요구하다 뒤늦게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6월24일 국가청렴위에 진정을 냈고 청렴위에서는 주무부처인 농림부로 이첩한 것으로 통보됐다.

진정의 내용으로는 “금산축협에서 자료 공개 등을 거부하는 등 조합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의 해결방법은 경영진 교체뿐이며 축협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농협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일선조합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이첩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처리하고 그 결과 공대위 대표자에게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이번 금산축협의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하여 농림수산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국회의원 실에서도 축협조합장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대위측도 조만간 소송을 통해서라도 축협예산을 낭비한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추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고된 축협 노조원들은 축협사업장 앞에서 한 달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고된 7명 중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복직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의 해고자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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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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