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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K씨가 연행되지 않도록 몸으로 에워싸고 있다.
ⓒ 이민선
한 여름 무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경기도 광명시 성채산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30일 오전11시께 주민 중 한명을 집회 장소 위반으로 연행하겠다는 광명결찰서 소속 사복경찰들과 "우리도 함께 잡아가라"며 항의하는 주민들 간 한바탕 소동이 펼쳐졌다.

경찰들이 주민 K(여)씨를 연행하려 하자 주민들은 격렬하게 항의하며 형사들 앞을 막았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여져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주민 L(여·70)씨는 넘어져 부상을 당해 11시35분께 119구급대에 실려 갔다.

주민들은 K씨를 연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물러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이런 일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일단 연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11시 40분께, 경찰 측에서 "여러분은 집회장소를 어기고 있으니 즉시 공사 현장에서 나가달라"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경고 방송을 듣고 공사현장에서 나가기 위해 입구로 몰려들었다. 경찰들은 주민들 틈에 끼어있는 K씨를 찾아내기 위해 입구에서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했다.

"저기 귀걸이 하고 모자 쓴 여자 끄집어내"라며 경찰들이 K씨를 연행하려 하자 주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다시 들어오세요"라는 외침이 들리자 입구에 있던 주민들은 다시 공사현장으로 모여들었다.

K씨를 특별히 연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찰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K씨에게 "왜 경찰들이 당신을 연행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아느냐"고 질문하자 K씨는 "앞에 나서서 선동 한 적도 없는데 어째서 나를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당시 현장에서 이 상황을 목격했던 주민들은 어째서 경찰이 유독 K씨만을 연행하려 하는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이 "집회장소가 아니니 나가달라"는 방송을 할 때 주민 몇 명이 K씨와 함께 "우린 못나가요"라고 하자 갑자기 K씨만을 지목하며 연행하려 했다는 것.

"저 아줌마 나간다"라고 S건설 심 아무개 상무가 소리쳤다. 심 상무는 주민들과 경찰 간 대립이 펼쳐지는 동안 공사 현장 사무실 앞 철제더미 위에 올라서서 감시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심 상무가 지목한 사람은 경찰이 찾던 K씨가 아니었다. 주민들이 "그 사람 참 너무 하네"라며 야유를 하자 심 상무는 멋쩍은 듯 철제더미위에서 내려왔다.

사태는 12시경에 일단락 됐다. 연현마을 LG 빌리지 입주자 대표 강영한 회장(투쟁위 부위원장)이 "일단 문제가 있으면 출석 요구서를 보내라"며 현장에서 주민을 연행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경찰 측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였고 주민들은 곧바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했다.

문제는 오전 5시경에 시작됐다. 5시께, 포크레인이 성채산 납골당 부지 진입로 평탄 작업을 시작하자 밤을 새우며 공사현장을 감시하던 주민들은 몸으로 막아서 공사를 중지 시켰다. 그 후 포크레인 한 대가 더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주민들은 또 다시 몸을 방패삼아 포크레인 진입을 저지했다.

오전 10시께,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주민들에게 해산하라는 경고 방송을 했고 이에 불응 하자 K씨를 연행하려 했던 것이다. 그 후 사태가 일단락 된 12시 까지 연현마을 주민들과 경찰들은 공사현장에서 대립하고 있었던 것.

▲ 부상자(주민 L씨 70세,119구급차에 실리고 있다)
ⓒ 이민선


피해는 안양시민, 수혜는 광명시민

납골당 예정지인 광명시 일직동 산 1번지 성채산 에서는 현재 진입로 확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인 S건설은 공사장 입구인 성채산 초입을 E.G.I(휀스) 로 막고 대형 포크레인을 동원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8월 9일부터 지금까지 몸을 방패삼아 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포크레인 주변을 10여명 안팎의 인원으로 에워싸고 있으며 공사장 밖에는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양시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들이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납골당 공사를 저지 하려는 이유는 연현마을과 납골당 예정지 입구가 불과 4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납골당이 들어서면 재산권 침해와 연현중학교 학생들 학습권 침해 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광명시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납골당이 들어서면 화장장 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화장장 설치가 지자체 의무사항이 되었기에 납골당이 들어서면 몇 년 후 화장장 까지 들어선다고 주민들은 확신하고 있다. 지난4월30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 제2항 '지자체별 화장시설 의무화'라는 내용이 신설 된 것이다.

주민들은 광명시에 필요한 시설이고 광명 시민이 혜택을 보는 시설이기에 납골당 부지를 성채산 건너편 광명 역세권 개발부지 부근(광명시 소하동)으로 옮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는 안양시민인 연현마을 주민이 보고 수혜는 광명시민이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양뉴스(aynews.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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