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은 18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원안 사수꾼' 발언을 "국민협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대기업에 국민혈세 퍼주기"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삭발 단식 4일째인 양승조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안을 사수하면) 대혼란이 온다느니,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발언들을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세종시 수정안으로 거덜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성명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세종시 입주 대기업과 대학 등에 주는 특혜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7~8조 원의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LH공사는 14조 원을 들여 3.3㎡당 227만 원에 매입한 땅을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에 각각 165만㎡ 3165만㎡, 60만㎡, 66만㎡, 6.6만㎡를 공급하기로 했다. 삼성은 3.3㎡당 36~40만원에 토지를 공급받기로 했으므로 원가차액은 평당 187만 원에 이르고, 이를 165만㎡에 적용하면 삼성은 부지매입 자체로 적어도 9350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같은 방법을 적용했을 때 한화는 3400억, 웅진은 3740억, 롯데는 254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양 의원은 "세종시에 입주하는 4개 대기업이 얻는 이익은 최하 1조 6744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16만6천 원 추가세금 부담해야 하는 꼴"양 의원은 기업에 공급되는 토지뿐 아니라 대학과 국제교류단지 등 현재 수정안에 반영된 83.4%의 자족용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을 4조6636억~6조4989억 원으로 추산했다,
양 의원은 "LH공사 담당자는 공사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7~8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며 "이는 국민 1인당 16만6000원의 추가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된 ▲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면제 ▲추가적으로 2년간 50%감면 ▲취·등록세 15년간 면제 등의 혜택에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7일 정운찬 총리는 대전·충남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사수꾼'이라고 말하며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엄민 기자는 오마이뉴스 11기 대학생 인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