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회당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헌법 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최광은 사회당 대표와 문미정 서울시 광역비례대표 후보, 전종순 인천시 광역비례대표 후보 등 사회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독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에만 부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예비선거 운동기간 금지, 선거벽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불가 등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경로가 봉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은 돈이 오가거나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이뤄져 온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오랜 역사"를 쇄신하기 위해서도 "비례대표 후보를 정당의 그늘에 숨어 있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미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후보에게 부당한 공직선거법으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참정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고, 전종순 인천시 후보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선거법인데 선거법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예비후보자등록) 2항', '제64조(선거벽보) 2항', '제65조(선거공보)' 1항,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항'에 대해 '헌법 제11조 평등권, 차별금지조항', '헌법 116조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근거로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사회당은 1998년 후보연설회에서의 수화통역 도입 촉구, 2000년 과도한 선거기탁금 제도로 인한 피선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06년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당 차원의 운동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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